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번호 : JW-09408
일시 : 27172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1. 금 9. 27 1030부터 12시까지 제36회 어업 관계자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먼저 일 측으로부터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 아측의 생각을 물었는바 아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그간 본국에서 한일 어업 문제 촉진을 위하여 각종의 회합을 개최하였드니 본국 여론은 비교적 강경한 편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인 국민감정과 둘째는 한국 어업이 열세하므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대일 문제에 있어 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 추진하려는 종래의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현 단계에서는 아측이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일본 측이 비공식적으로 혹은 시안이라도 좋으니 한국 어민의 위협감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한국 어업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을 먼저 제시해주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공동 작업의 형식으로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하여온 규제 방법에 관하여는 매주 2 내지 3회씩이라도 회의를 개최하여 대강을 정해야 할 때까지는 준비를 가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2. 이상의 설명에 대하여 일측은 대강을 정할 시기는 언제로 작정하고 있는가 또 타결을 하기 위한 토의를 하자면 전관 수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한 한국 측 견해를 물었음. 아측은 일본의 국회 해산이 연내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이전에 타결하고자 하며 전관 수역에 관하여는 한국 어민의 권익 보호상 최소한 약 40마일 수역까지의 어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측에서 고려에 넣어서 규제 방안을 세워보라는 것이라고 하였던바 일측은 그렇다면 타결의 시기를 1▣월 하순 내지 11월 상순까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전관 수역을 12 또는 40으로 전제하여 토의를 한다면 지금까지 회의가 공전될 우려도 있으니 그동안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하여온 규제 방법을 계속 토의하게 되면 자연히 양국의 어업 실정 이야기도 나올 것이므로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토의가 촉진된 것이라고 하였음. 이어 한일 양측은 그 토의를 진행해 나가다가 전관 수역의 범위가 필요하게 되면 상호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3. 일측은 근간(금조 2척을 포함하여) 어선 나포가 심해진 데 대하여 업계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어부 수용 중에 코레라 환자라도 발생하게 되면 회담 촉진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도 있으니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아측은 현 시기에 일 측으로서 자숙해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일측의 요청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4. 다음 회의는 10월 4일의 오전과 오후의 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합의하였음.
5. 신문 발표는 “규제 방법에 관하여 토의를 촉진하도록 합의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28 AM 10 05
일시 : 27172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1. 금 9. 27 1030부터 12시까지 제36회 어업 관계자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먼저 일 측으로부터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 아측의 생각을 물었는바 아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그간 본국에서 한일 어업 문제 촉진을 위하여 각종의 회합을 개최하였드니 본국 여론은 비교적 강경한 편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인 국민감정과 둘째는 한국 어업이 열세하므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대일 문제에 있어 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 추진하려는 종래의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현 단계에서는 아측이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일본 측이 비공식적으로 혹은 시안이라도 좋으니 한국 어민의 위협감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한국 어업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을 먼저 제시해주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공동 작업의 형식으로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하여온 규제 방법에 관하여는 매주 2 내지 3회씩이라도 회의를 개최하여 대강을 정해야 할 때까지는 준비를 가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2. 이상의 설명에 대하여 일측은 대강을 정할 시기는 언제로 작정하고 있는가 또 타결을 하기 위한 토의를 하자면 전관 수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한 한국 측 견해를 물었음. 아측은 일본의 국회 해산이 연내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이전에 타결하고자 하며 전관 수역에 관하여는 한국 어민의 권익 보호상 최소한 약 40마일 수역까지의 어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측에서 고려에 넣어서 규제 방안을 세워보라는 것이라고 하였던바 일측은 그렇다면 타결의 시기를 1▣월 하순 내지 11월 상순까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전관 수역을 12 또는 40으로 전제하여 토의를 한다면 지금까지 회의가 공전될 우려도 있으니 그동안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하여온 규제 방법을 계속 토의하게 되면 자연히 양국의 어업 실정 이야기도 나올 것이므로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토의가 촉진된 것이라고 하였음. 이어 한일 양측은 그 토의를 진행해 나가다가 전관 수역의 범위가 필요하게 되면 상호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3. 일측은 근간(금조 2척을 포함하여) 어선 나포가 심해진 데 대하여 업계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어부 수용 중에 코레라 환자라도 발생하게 되면 회담 촉진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도 있으니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아측은 현 시기에 일 측으로서 자숙해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일측의 요청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4. 다음 회의는 10월 4일의 오전과 오후의 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합의하였음.
5. 신문 발표는 “규제 방법에 관하여 토의를 촉진하도록 합의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28 AM 10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