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회의요록
한일 회담 어업 회합
1963. 9. 27.
제36차 회의 요록
1.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 초 일측은 새로운 base의 토의를 위하여는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한 한국 측 의견을 알아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현재 어업 문제에 관한 국내 여론이 비교적 강경한바,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 국민감정, 둘째 한국 어업의 열세로 인한 일측 어업 압력에 대한 위협감이라고 말하고, 이 위협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측이 평등의 원칙 적용만을 주장하기보다, 한국의 어업 보호와 발전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비공식 또는 시안의 형식으로 제시해줄 것이 필요하다 하고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매주 2 내지 3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대강을 정할 때까지 준비를 완전히 해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일측은 타결의 대강을 정할 시기는 언제로 작정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초점은 전관 수역에 있는바, 전관 수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국 측에게 문의하였다.
한국 측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 일본의 국회 해산 전에, 타결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일본의 국회 해산을 전제로 년내 타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한국 측은 40마일을 주장한 것은 40마일까지의 어장을 확보함이 없이는 한국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일측이 한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그들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12마일 밖에서 한국 측이 필요로 하는 조치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겠는데 지난번 회의까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니, 만약 앞으로 12마일 전관 수역 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토의를 백지로 환원하여도 좋은가고 문의함에 한국 측은 좋다고 대답하고 한국 어민의 권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시안으로 토의해도 좋으며, 그것이 된다면 40마일 전관 수역을 반드시 주장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였다.
또 한국 측은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 수역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 아니며 관예가 있다 해도 여하한 경우라도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전관 수역 12 또는 40마일을 전제로 토의를 하였더니 회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으므로 실무자 간에서 규제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해왔다고 말하고, 규제 방법의 토의를 계속하다가 그 도중에 자연히 양국의 어업 실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그러한 토의 중에 전관 수역 문제가 필요하게 되면 상호의 입장을 설명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바, 일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2. (어선 나포에 관하여)
일측은 금조에도 어선 2척이 나포되어 어민이 분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코레라 발생지역에 연행해 간다는 것은 국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바, 한국 측은 일측의 요망은 본국에 보고하겠으며, 현 시기에 일측이 자숙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한국에 “코레라”가 만연되고 있으니,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어부를 석방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1963. 9. 27.
제36차 회의 요록
1.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 초 일측은 새로운 base의 토의를 위하여는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한 한국 측 의견을 알아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현재 어업 문제에 관한 국내 여론이 비교적 강경한바,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 국민감정, 둘째 한국 어업의 열세로 인한 일측 어업 압력에 대한 위협감이라고 말하고, 이 위협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측이 평등의 원칙 적용만을 주장하기보다, 한국의 어업 보호와 발전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비공식 또는 시안의 형식으로 제시해줄 것이 필요하다 하고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매주 2 내지 3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대강을 정할 때까지 준비를 완전히 해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일측은 타결의 대강을 정할 시기는 언제로 작정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초점은 전관 수역에 있는바, 전관 수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국 측에게 문의하였다.
한국 측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 일본의 국회 해산 전에, 타결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일본의 국회 해산을 전제로 년내 타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한국 측은 40마일을 주장한 것은 40마일까지의 어장을 확보함이 없이는 한국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일측이 한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그들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12마일 밖에서 한국 측이 필요로 하는 조치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겠는데 지난번 회의까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니, 만약 앞으로 12마일 전관 수역 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토의를 백지로 환원하여도 좋은가고 문의함에 한국 측은 좋다고 대답하고 한국 어민의 권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시안으로 토의해도 좋으며, 그것이 된다면 40마일 전관 수역을 반드시 주장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였다.
또 한국 측은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 수역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 아니며 관예가 있다 해도 여하한 경우라도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전관 수역 12 또는 40마일을 전제로 토의를 하였더니 회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으므로 실무자 간에서 규제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해왔다고 말하고, 규제 방법의 토의를 계속하다가 그 도중에 자연히 양국의 어업 실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그러한 토의 중에 전관 수역 문제가 필요하게 되면 상호의 입장을 설명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바, 일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2. (어선 나포에 관하여)
일측은 금조에도 어선 2척이 나포되어 어민이 분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코레라 발생지역에 연행해 간다는 것은 국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바, 한국 측은 일측의 요망은 본국에 보고하겠으며, 현 시기에 일측이 자숙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한국에 “코레라”가 만연되고 있으니,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어부를 석방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