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수역 외측 해역에서의 규제방안
유첨 (1)
전관 수역 외측 해역에서의 규제 방안
전관 수역의 폭을 직선 기선부터 12해리를 전제하여 토의할 시의 아측 규제 조치안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구역은 전관 수역 외측선부터 평화선에 이르는 해역으로 한다.
2. 가. 규제 구역 중 I(서해), II(남해), III, IV(동해)로 표시된 구역에서 일측은 이동 어구에 의한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단, I 및 II구역에 있어서 소형(10▣ 미만) 어선에 의한 일본조 및 연승 어업은 차한에 부재한다.
나. I, II, III, IV구역은 다음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구역이다.
I 구역
1. 북위 37°-40’N 동경 124°-30’E
2. 북위 35°-00’N 동경 124°-30’E
3. 북위 34°-50’N 동경 125°-00’E
4. 북위 35°-25’N 동경 125°-45’E
5. 북위 36°-05’N 동경 125°-45’E
6. 북위 36°-30’N 동경 125°-20’E
II 구역
1. 북위 33°-58’N 동경 128°-00’E
2. 북위 33°-20’N 동경 128°-00’E
3. 북위 34°-25’N 동경 128°-55’E
III 구역
1. 북위 34°-25’N 동경 128°-55’E
2. 북위 34°-40’N 동경 129°-15’E
3. 북위 35°-00’N 동경 130°-00’E
4. 북위 36°-00’N 동경 130°-20’E
5. 북위 38°-00’N 동경 130°-20’E
6. 북위 38°-00’N 동경 129°-05’E
7. 북위 37°-50’N 동경 129°-15’E
8. 북위 37°-10’N 동경 129°-40’E
9. 북위 36°-03’N 동경 129°-50’E
10. 북위 35°-30’N 동경 129°-40’E
11. 북위 35°-15’N 동경 129°-35’E
IV 구역
1. 북위 37°-55’N 동경 130°-20’E
2. 북위 37°-05’N 동경 130°-20’E
3. 북위 37°-05’N 동경 131°-15’E
4. 북위 37°-55’N 동경 131°-15’E
3. 가. 규제 구역 중 V로 표시된 구역에서 일측은 기선 저인망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나. V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북위 35°-00’N 동경 124°-30’E
2. 북위 33°-40’N 동경 124°-30’E
3. 북위 32°-30’N 동경 126°-10’E
4. 북위 33°-20’N 동경 128°-00’E
5. 북위 34°-00’N 동경 12▣°-00’E
6. 북위 34°-00’N 동경 125°-00’E
다. 한국 국내법에 의한 기선 저인망 트롤 금지 구역을 엄격히 준수한다.
4. 전기 2 및 3의 규제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그 밖의 규제 구역에서 양국은 다음의 규제 하에 어업을 행한다.
가. 상기 규제 구역 I, II, III, IV구역을 제외한 규제 구역 내에서는 양측 공히 유자망 및 붕수망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나. 기선 저인망 어업
(1) 규제 구역을 동경 128선으로 2분하여 양측 공히 이서 해역에서는 어선의 크기 50▣ 내지 130▣, 이동 해역에서는 30▣ 내지 50▣ 어선만을 조업케 한다. (트롤 어선은 이서 해역에 있어 양국 공히 250▣ 이하로 한다)
(2) 30▣ 미만의 기선 저인망 어선은 전 규제 수역에 금하여 양국 공히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어획량, 조업 척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업 기간은 3월부터 익년 5월까지로 한다.
(5) 어획물의 양육지는 한국 측 부산, 마산, 여수, 목포. 일본 측 시모노세끼, 도바다, 후꾸오까, 나가사끼로 한다.
(6) 망목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Cod end 는 사용 시에 있어서의 유효 내경이
유결절망은 6cm이상
무결절망은 5.4cm이상으로 한다.
(7) 트롤선은 1척(어선의 크기 250▣ 이하), 저인망선은 1조(어선 2척, 어선의 크기 50▣-130▣)의 단독 조업에 한한다.
(8) 어선의 주 기관 마력 수는 어선 톤수의 3.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9) 출어선 간의 어획물 기타 전재를 금한다.
(10) 어획물의 운반선에의 전재는 일체 불허한다.
(11) 트롤 1척은 기선 저인망 1조로 환산한다.
다. 고등어, 전갱이 선망 어업(일본조 포함)
(1) 건착망 어선은 1수선에 한한다.
(2) 어획고 및 조업 실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업 기간은 9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 한다.
(4) 양국 공히 조업 어선의 톤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5) 어획물의 양육지는 한국 측 부산, 마산, 목포, 여수. 일본 측 시모노세끼, 도바다, 후꾸오까, 나가사끼로 한다.
(6) 마력은 ▣수의 3.5배를 초과치 못한다.
(7) 사용 광력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8) 어망의 길이 및 폭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길이 : 500-800m
폭 : 60-80m
(9) 고등어 일본조선 2척을 건착망선 1척으로 환산한다.
라. 포경 어업
포경 어업 자원의 유효한 관리를 위하여 일본은 자율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이상 2, 3, 4항의 규제 조치에서 제한되지 않은 어업은 양측이 이를 자유로히 행할 수 있다.
6. 이상의 규제 조치 외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가.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일측 어선은 (어업 공동 관리 위원회) 한국 측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측이 합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일측 어선은 한국 어부를 승선시킬 의무가 있다.
다.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어선은 양국 감시선에 의한 조업에 관한 임검 및 보고 징수에 응하여야 한다.
라.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어선은 소정의 서류, 조업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어선은 소정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관 수역 외측 해역에서의 규제 방안
전관 수역의 폭을 직선 기선부터 12해리를 전제하여 토의할 시의 아측 규제 조치안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구역은 전관 수역 외측선부터 평화선에 이르는 해역으로 한다.
2. 가. 규제 구역 중 I(서해), II(남해), III, IV(동해)로 표시된 구역에서 일측은 이동 어구에 의한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단, I 및 II구역에 있어서 소형(10▣ 미만) 어선에 의한 일본조 및 연승 어업은 차한에 부재한다.
나. I, II, III, IV구역은 다음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구역이다.
I 구역
1. 북위 37°-40’N 동경 124°-30’E
2. 북위 35°-00’N 동경 124°-30’E
3. 북위 34°-50’N 동경 125°-00’E
4. 북위 35°-25’N 동경 125°-45’E
5. 북위 36°-05’N 동경 125°-45’E
6. 북위 36°-30’N 동경 125°-20’E
II 구역
1. 북위 33°-58’N 동경 128°-00’E
2. 북위 33°-20’N 동경 128°-00’E
3. 북위 34°-25’N 동경 128°-55’E
III 구역
1. 북위 34°-25’N 동경 128°-55’E
2. 북위 34°-40’N 동경 129°-15’E
3. 북위 35°-00’N 동경 130°-00’E
4. 북위 36°-00’N 동경 130°-20’E
5. 북위 38°-00’N 동경 130°-20’E
6. 북위 38°-00’N 동경 129°-05’E
7. 북위 37°-50’N 동경 129°-15’E
8. 북위 37°-10’N 동경 129°-40’E
9. 북위 36°-03’N 동경 129°-50’E
10. 북위 35°-30’N 동경 129°-40’E
11. 북위 35°-15’N 동경 129°-35’E
IV 구역
1. 북위 37°-55’N 동경 130°-20’E
2. 북위 37°-05’N 동경 130°-20’E
3. 북위 37°-05’N 동경 131°-15’E
4. 북위 37°-55’N 동경 131°-15’E
3. 가. 규제 구역 중 V로 표시된 구역에서 일측은 기선 저인망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나. V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북위 35°-00’N 동경 124°-30’E
2. 북위 33°-40’N 동경 124°-30’E
3. 북위 32°-30’N 동경 126°-10’E
4. 북위 33°-20’N 동경 128°-00’E
5. 북위 34°-00’N 동경 12▣°-00’E
6. 북위 34°-00’N 동경 125°-00’E
다. 한국 국내법에 의한 기선 저인망 트롤 금지 구역을 엄격히 준수한다.
4. 전기 2 및 3의 규제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그 밖의 규제 구역에서 양국은 다음의 규제 하에 어업을 행한다.
가. 상기 규제 구역 I, II, III, IV구역을 제외한 규제 구역 내에서는 양측 공히 유자망 및 붕수망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나. 기선 저인망 어업
(1) 규제 구역을 동경 128선으로 2분하여 양측 공히 이서 해역에서는 어선의 크기 50▣ 내지 130▣, 이동 해역에서는 30▣ 내지 50▣ 어선만을 조업케 한다. (트롤 어선은 이서 해역에 있어 양국 공히 250▣ 이하로 한다)
(2) 30▣ 미만의 기선 저인망 어선은 전 규제 수역에 금하여 양국 공히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어획량, 조업 척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동경 128 이서 해역 | 동경 128 이동 해역 | |||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
| 어획량 | 49,600M/T | 49,600M/T | 5,▣00M/T | 6,000M/T |
| 척수 | 124조 | 62조 | 19척 | 20척 |
(5) 어획물의 양육지는 한국 측 부산, 마산, 여수, 목포. 일본 측 시모노세끼, 도바다, 후꾸오까, 나가사끼로 한다.
(6) 망목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Cod end 는 사용 시에 있어서의 유효 내경이
유결절망은 6cm이상
무결절망은 5.4cm이상으로 한다.
(7) 트롤선은 1척(어선의 크기 250▣ 이하), 저인망선은 1조(어선 2척, 어선의 크기 50▣-130▣)의 단독 조업에 한한다.
(8) 어선의 주 기관 마력 수는 어선 톤수의 3.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9) 출어선 간의 어획물 기타 전재를 금한다.
(10) 어획물의 운반선에의 전재는 일체 불허한다.
(11) 트롤 1척은 기선 저인망 1조로 환산한다.
다. 고등어, 전갱이 선망 어업(일본조 포함)
(1) 건착망 어선은 1수선에 한한다.
(2) 어획고 및 조업 실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국 | 일본 | |
| 어획량 | 65,000M/T | 100,000M/T |
| 조업척수 | 50통 | 50통 |
(4) 양국 공히 조업 어선의 톤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건착망 어선 | 60 내지 | 100▣ |
| 일본조 어선 | 30 내지 | 40▣ |
(6) 마력은 ▣수의 3.5배를 초과치 못한다.
(7) 사용 광력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발전기(촉전지 포함) | 집어등 | |
| 건착 | 10KW 이하 | 5KW 이하 |
| 일본조 | 20KW 이하 | 10KW 이하 |
길이 : 500-800m
폭 : 60-80m
(9) 고등어 일본조선 2척을 건착망선 1척으로 환산한다.
라. 포경 어업
포경 어업 자원의 유효한 관리를 위하여 일본은 자율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이상 2, 3, 4항의 규제 조치에서 제한되지 않은 어업은 양측이 이를 자유로히 행할 수 있다.
6. 이상의 규제 조치 외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가.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일측 어선은 (어업 공동 관리 위원회) 한국 측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측이 합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일측 어선은 한국 어부를 승선시킬 의무가 있다.
다.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어선은 양국 감시선에 의한 조업에 관한 임검 및 보고 징수에 응하여야 한다.
라.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어선은 소정의 서류, 조업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규제 구역 내에 출어하는 어선은 소정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