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63. 9. 16.에 개최된 한일회담 관계회의 요록

  • 날짜
    1963년 9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63. 9. 16. 에 개최된 한일 회담 관계 회의 요록
1. 일시 : 63. 9. 16. 15:50-16:40
2. 장소 : 최고회의 의장실
3. 참석자 : 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외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최규하 대사, 최세황 대표, 외무부 정무국장, 농림부 수산국장, 외무부 동북아과장, 농림부 원양어업과장.
4. 토의 내용 :
(1) 농림부 수산국장은 전관 수역 12마일을 전제로 한 규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농림부 공한 참조)
(2) 농림부 측 설명이 끝난 후, 최세황 대표는:
(가) 중앙정보부는 12마일 전관 수역을 전제로 하는 아측 안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일측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는 정세 판단을 하고 있는바, 12마일 전관 수역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토의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 불가능한 만큼, 일측이 원하는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 있어서는 12마일 전관 수역을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며,
(나) 농림부 안은 종전에 일측에 제시된 바 있는 직선 기선에 입각하고 있는바, 일측은 직선 기선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흑산도-제주도 간 및 제주도-상백도 간의 부분에 관하여는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다) 농림부 안은 수개의 특정 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특정 수역 내에서 일 측에게만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바, 우리 측으로서는 자제의 개념에 입각하여 교섭을 추진해볼 수 있겠지만, 일측은 전관 수역의 확대라고 반박할 것이며, 또 자제의 개념은 받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일측 입장인 만큼, 우리 안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난관이 있을 것이며,
(라) 일측은 특정 수역을 설정하는 데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바, 농림부 안에 규정된 수역은 너무 세분된 감이 있으며,
(마) 일측은 어획량의 제한(쿼타)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있는바, 농림부 안은 어획량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작성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한 후, 농림부 안을 원형대로 관철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실지 교섭에 있어서는 동 안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고 토의를 진행시켜도 가한가를 문의하였음.
(3) 최세황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외무부 장관은 본 회의 석상에서 결정할 사항은:
(가) 농림부 안이 최종적인 것인가의 여부,
(나) 대통령 선거 전에라도 12마일 전관 수역에 관하여 언급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말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최종안 여부를 물었음.
(4) 농림부 장관은 일측의 평화선 내에서의 어업을 종전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다면, 농림부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농림부로서는 일측의 종전 실적을 현 단계에 있어서는 15만톤으로 간주한다고 말하였음.
(5) 농림부 장관의 답변이 있은 후, 최세황 대표는 아측이 직선 기선에 관하여 신축성이 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는가를 다시 문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은 직선 기선은 주권 국가가 자기 의사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일측과의 교섭으로 결정될 문제가 않이므로 어업 협력에 있어서 양보를 할망정 직선 기선에 있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6) 위와 같은 농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최규하 대사 및 최세황 대표는 직선 기선 문제에 있어서는 아측이 교섭을 위하여 일측과 토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토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였음.
(7) 이상과 같은 토의가 있은 후, 최고회의 의장은 어업 교섭의 방안으로 일측이 평화선 내에서의 어로를 종전 수준으로 억제한다면, 12마일 전관 수역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일측의 규제안을 제시하라고 일측에 요구하는바, 일측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부 안을 제출하도록 하라고 하였음. 끝.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3. 9. 16.에 개최된 한일회담 관계회의 요록 자료번호 : kj.d_0014_0030_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