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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대표에 대한 훈령

  • 날짜
    1963년 9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漁業代表에 對한 訓令
政府는 日本과의 漁業協定 締結 交涉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訓令 함.
(一) 韓·日 間의 關係水域에 있어서 最大 持續的 生産性의 維持를 ▣▣ 漁業資源 保護는 資源保護에 必要한 規制가 絶對 必要하다는 것을 力說하여 日本 側으로 하여금 日本 側 規制案을 于先 提出케 할 것.
(二) 日本 側이 韓國 側에 依한 ▣十二哩 專管水域의 承認없이는 討議에 不應하겟다고 하는 것은 그 底意를 理解하기 困難하니 我側 案을 提出하기 前에 日本側底意를 살펴볼 것.萬一 日本 側 主張대로 十二哩를 受諾한 後에 會談 妥結이 않되는 境遇에는 我側 平和線 維持 等에 不利한 結果를 招來하게 될 터이니 이 點을 警戒하시압.
(三) 我側으로서는 漁業問題 妥結을 爲하여 左記 ▣▣을 硏究 考慮하고 있으니 이에 對한 日本 側 意向을 打診함에 있어서는 代表의 私案으로서 打診하시고 아직 政府案이 않임을 分明히 하시압. 이러한 關係 上 首席代表보다는 漁業代表로 하여금 打診케 함이 可함. 政府의 公式案이 않인 망큼 新聞紙上 等에 報導되는 境遇에는 政府는 否認할 것임.
(가) 平和線 內에서 日本이 每年 漁獲한 量(約 一九萬 屯 推算)을 限度로 하여 日本이 그 以上 漁獲하지 않겟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規制 方法
(나) 以上 (가)에 對한 規制 方法과 (다)의 漁業協力案에 對한 合意을 얻을 수 있다면 專管水域 問題는 國際 先例대로 解決할 것임.
그 以外의 漁業協定의 技術的 問題는 漁業 專門家의 意見을 들어 漁業代表가 定할 것임.
(다) 漁業協力 問題는 從前 指示에 依하여 日本 側으로부터 合意를 얻도록 首席代表가 强力히 交涉을 推進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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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대표에 대한 훈령 자료번호 : kj.d_0014_0030_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