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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비공식 예비절충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9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20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9203
일시 : 131537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금 13일 1000-11-1110에 비공식(스기 수석대표가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공식 회의로 하기로 함) 예비 절충을 개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먼저 한국 측이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이 평화선 내에서 어획하여온 실적을 참고로 하여 새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동 실적은 일본 어민들에게서 들은 자료에 의하면 170,000톤 정도라고 하나 한국이 동 안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동 실적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일측은 다음과 같이 말함. 즉 한국 측이 종래의 평화선 내의 어업 실적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해에서의 어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므로 12마일 전관 수역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으며 회담의 유일한 타개책은 (1) 전번의 외상 회담에서 오히라 외상이 요구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이 12마일을 코미트 하되 그 발표는 보류하거나 (2) 현 정세 하에서는 한국 측이 12마일을 코미트 할 수 없다면 회담 타개의 길을 연다는 의미에서 배-스기 간에 비공식으로 12마일을 전제(TENTATIVE ASSUMPTION)하되 후에 토의가 여의치 않이하여 한국 측이 동 전제를 철회할 의사가 있으면 동 전제는 백지화할 수 있다는 신사협정(이것은 우시토구 국장의 사견이라 함)을 하고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어선 총 척수, 총 어획량 등의 규제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 측이 이러한 TENTATIVE ASSUMPTION 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부득이 한국의 국내 사정이 전환될 때까지 망목, 광력, 어선 일척의 통수, 트롤 어업 등에 관한 토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 측이 새 안을 만드는데 있어 일본의 어업 실적을 17만톤으로 인정하던, 23만톤으로 인정하던, 40만톤으로 인정하던 그것은 한국의 자유나 동 실적이 일본의 어업 제한을 위한 숫자인 한,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그 숫자를 말할 수 없다.
3. 한국 측은 다시 한국이 타결안을 만드는데 있어 참고로 하기 위하여 실적을 알려달라는데 이것을 전관 수역과 관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한국이 17만 또는 20만톤의 실적을 상정하고 안을 만들 경우 후에 일측이 불평을 하드라도 그것은 일측의 책임이라고 강경히 반박함. 전관 수역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어업 실적 또는 어업 규제의 문제는 토의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말함.
4. 한국 측이 어업 협력안에 대한 연차별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였음. 일측은 동 어업 협력과 5개년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으로 차후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음.
5. 한국 측의 문의에 대하여 일본 측은 10월 말에서 1개월 이내에 일본 국회가 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일본으로서도 선거 때문에 12마일 원측이 서지 않는 한 어업 문제를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6. 신문 발표는 양국의 선거 등 국내 사정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정도로 그치기로 함.
7. 다음 공식 예비 절충의 일자는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스기 대표가 16일에 귀국하므로 그가 귀국한 후 협의 결정하겠음.
8. 전기 2항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일측은 아측이 12마일에 대한 전제를 안는 한 실적, 규제, 어업 협력 등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토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적, 규제, 협력 등에 관한 일측의 입장을 알아내어 토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 2항과 같이 차후에 백지화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절한 시기에 12마일을 전제한다고 말해도 좋을지 지시하여 주시앞. (주일정)
주일대사
수신시간 : 1963 SEP 13 PM 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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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예비절충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