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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비공식 예비절충(9. 13.)

  • 날짜
    1963년 9월 13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非公式 豫備折衝 (9. 13)
1. 我側이 新案을 作成하기 위하여 平和線 內의 日 漁業實績(17萬 屯이란 情報 說明)에 關한 資料 提示를 要求한 바, 日은 12專管에 對한 韓國 態度가 밝혀지지 않으면 應할 수 없고, 따라서 打開案으로 (1) 韓國 側이 12專管을 commit 하되 發表 保留 하거나, (2) 非公式으로 12專管을 前提하고 討議가 如意치 않으면 이를 白紙化하는 諒解를 이루는 方法이 어떤가 함.
2. 日側은 또한 新案을 만드는데 있어 實績을 얼마로 잡던 間 에 韓國의 自由이나, 그것이 制限을 意味하므로 日政이 數字를 말할 수 없다고 함.
3. 我側은 漁業協力의 年次別 計劃을 提示 함.
4. 日側은 10月 末부터 1▣月 內에 國會解散 可能性이 많다고 함. 故로 12專管 原則이 서지 않으면 妥結이 어렵다고 함.
5. 前記 1項에 對한 提示 要望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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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예비절충(9. 13.) 자료번호 : kj.d_0014_0030_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