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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9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20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9▣06
일시 : 1316▣0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9월 13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망목 제한에 관하여 쌍방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바 먼저 망목 측정의 기준을 어포부(낭망)에 대하여 내경으로 할 것에 합의하고 아측이 제안한 기선 저인망 ▣▣미리, 기선 건착망 5▣미리에 대한 일측의 안은 실정 파악이 끝나지 않아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음.
2. 일측의 이서 저인망(트롤 포함)에서는 과거에는 내경 32 내지 33미리와 44 내지 45미리 망목의 것을 사용하여 왔으나 9월 1일 이후는 54.5미리의 것을 사용하도록 업자끼리 자주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함. 또 일본해 서구에서 조업하는 저인망은 20미리 이상 30미리의 각종의 망목을 사용하고 있어 일률적이 아니라고 말하였음.
3. 따라서 일 측으로서는 동경 128도 30분 이서의 저인망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망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동 수역 이동의 저인망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실태를 조사한 후 확답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측도 2, 3, 4구에서 조업하는 50톤 미만의 저인망에 대해서도 동일한 망목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구하여 다음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였음.
4. 선망에 대해서는 우선 고등어, 전갱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망만을 취급하기로 하고 우에 필요가 있으면 멸치 선망에 관하여도 규정하기로 하였음. 또 아측에서 어포부(낭망)의 망을 기준으로 하자고 한 데 대하여 일 측에서는 WING 부분을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제안이 있어 아측은 어느 부분이든지 최소 망목만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여 다음 회의까지 쌍방이 연구해보기로 하였음. 일측은 현재 대개 10 내지 11절의 망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5. 광력(선망) 어업에서는 지난번 아측 제안에 대하여 일측의 실정을 들였는바 일측은 업자들이 주적으로 ▣.5 KW로 제한하고 있고 고등어 일본조는 각종의 촉광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 일본 측의 경험에 의하면 해상에서 실지로 광력을 측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았다고 하며 결국 발전기를 제한하는 도리 밖에 없을 것이나 이것▣ 발전기에 표시된 출력과 실지 출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취체에 난관이 있었다고 함.
6. 다음 회의는 9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7.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배동환, 신광윤 위원 일본 측: 와다 주사, 요꼬오, 가와가미, 사루다 보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AM 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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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