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내용에 관한 청훈
번호 : JW-09090
일시 : 061427
수신인 : 장관
제목 : 어업 규제 내용에 관한 청훈.
1963년 9월 5일 어업 전문가 회합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다음 회의부터는 어선, 어구의 규정과 어업 금지선 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인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급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선, 어구에 규제에 관하여 트롤, 기선 저인망, 건착망 및 고등어 일본종업에 있어서 어선의 규모, 어기, 어구(망목, 광력, 망장 등)에 관한 국내 실정과 규제 내용에 대한 이유.
2. 동경 128도 이동이 트롤 어업 금지선에 관하여, 일측은 128도 이동의 수역에서는 양국 공히 50톤 이상의 트롤 및 저인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자고 제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아측으로서는 국내 조치는 상호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국내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태도로 임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
3. 트롤 어업 금지선과 저인망 어업 금지선을 별도로 확정한다면 현행 새우 트롤 어업의 어법상 또는 수산어법적 해석. 참고 일본에서는 트롤 어업 금지선과 기선 저인망 어업 금지선은 구별 없이 하나로 되어있다고 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문 : 일반문서로 (63.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6 PM 5 23
일시 : 061427
수신인 : 장관
제목 : 어업 규제 내용에 관한 청훈.
1963년 9월 5일 어업 전문가 회합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다음 회의부터는 어선, 어구의 규정과 어업 금지선 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인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급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선, 어구에 규제에 관하여 트롤, 기선 저인망, 건착망 및 고등어 일본종업에 있어서 어선의 규모, 어기, 어구(망목, 광력, 망장 등)에 관한 국내 실정과 규제 내용에 대한 이유.
2. 동경 128도 이동이 트롤 어업 금지선에 관하여, 일측은 128도 이동의 수역에서는 양국 공히 50톤 이상의 트롤 및 저인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자고 제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아측으로서는 국내 조치는 상호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국내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태도로 임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
3. 트롤 어업 금지선과 저인망 어업 금지선을 별도로 확정한다면 현행 새우 트롤 어업의 어법상 또는 수산어법적 해석. 참고 일본에서는 트롤 어업 금지선과 기선 저인망 어업 금지선은 구별 없이 하나로 되어있다고 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문 : 일반문서로 (63.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6 PM 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