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에 관한 청훈
漁業規制에 關한 ▣▣
1. 트롤, 機底網, 中着網, 一本釣에 있어서의 漁船이 規模, 漁期, 漁具(網目, 光力, 網▣ 等)에 關한 國內 實情과 規制 內容에 對한 理由
2. 東經 128° 以東이 트롤 禁止區域에 關하여 我側은 國內措置는 相互 尊重하고 調整의 必要있으면 國內的으로 措置한다는 態度를 取하고저 하는 바, 이에 對한 見解 (日側은 50屯 以上 禁止를 提議)
3. 트롤線과 機底網線을 別途 劃定한다면, 현행 東海 새우 트롤漁業의 漁法 上, 水産漁法的 解釋(日本은 트롤線과 機底網線이 同一 함)
1. 트롤, 機底網, 中着網, 一本釣에 있어서의 漁船이 規模, 漁期, 漁具(網目, 光力, 網▣ 等)에 關한 國內 實情과 規制 內容에 對한 理由
2. 東經 128° 以東이 트롤 禁止區域에 關하여 我側은 國內措置는 相互 尊重하고 調整의 必要있으면 國內的으로 措置한다는 態度를 取하고저 하는 바, 이에 對한 見解 (日側은 50屯 以上 禁止를 提議)
3. 트롤線과 機底網線을 別途 劃定한다면, 현행 東海 새우 트롤漁業의 漁法 上, 水産漁法的 解釋(日本은 트롤線과 機底網線이 同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