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번호 : JW-09072
일시 : 051719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금 9. 5일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우시토꾸 국장이 지난 8. 22일 제 48차 예비 절충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일측은 그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문가 회의에서 일측이 취하여온 입장 즉 12마일 전관 수역으로 하고 그 외측에 규정을 한다는 것을 재차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당시의 우시토꾸 국장 발언은 상당히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상술한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없다고 하였음.
2.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일본 어업의 실정에 관하여 아측은 일본에서 현재까지 한국 수역에 출어한 일본 어업의 실적이 무시되여 피해를 받게 되는 어업 규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왔으니 “일본 측이 주장하는 어업 실적과 규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저 한다고”말하고 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일 측에서도 한국 측에 대하여 12마일 전관 수역이 되면 어떠한 한국 어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줄 것을 또다시 요구치 않을 수 없음으로 그렇게 되면 쌍방의 주장이 전과 같이 되풀이 될 것으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이에 관한 설명을 회피하였음. 아측은 40마일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언제든지 다시 설명할 수 있으나 일본 측이 주장하는 실적을 알어야 합리적인 규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재차 그 설명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수역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토의해 나가면 자연히 일측의 어업 실적 이야기나 한국 측의 어업 실정 이야기도 언급될 것이니 우선 내주부터 망목, 광력 및 어업 금지 구역(기선 저인망 및 트롤) 등을 토의하여 가자고 제의함으로 아측은 일측의 어업 실적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동 문제를 토의하기로 동의하였음.
3. 다음 회의부터 토의할 항목으로서 동의하였음. 3. 다음 회의부터 토의할 항목으로서 일측은 트롤 및 기선 저인망 금지 구역을 위시하여 망목, 광력, 휴어기 등을 열거하였는바 아측은 어업 금지 구역은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원측이 일단 합의된 것이니 최후로 밀우고 망목부터 토의하자고 하고 그 외에 어선의 규모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일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규제 방법과 관련된 어업의 종류로서는 기선 저인망, 트롤,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로 하기로 합의하였음.
4. 다음 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5.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위원 일본 측: 오다 주사, 오꼬오, 가와까미, 사루다 보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6 AM 9 08
일시 : 051719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금 9. 5일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우시토꾸 국장이 지난 8. 22일 제 48차 예비 절충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일측은 그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문가 회의에서 일측이 취하여온 입장 즉 12마일 전관 수역으로 하고 그 외측에 규정을 한다는 것을 재차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당시의 우시토꾸 국장 발언은 상당히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상술한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없다고 하였음.
2.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일본 어업의 실정에 관하여 아측은 일본에서 현재까지 한국 수역에 출어한 일본 어업의 실적이 무시되여 피해를 받게 되는 어업 규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왔으니 “일본 측이 주장하는 어업 실적과 규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저 한다고”말하고 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일 측에서도 한국 측에 대하여 12마일 전관 수역이 되면 어떠한 한국 어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줄 것을 또다시 요구치 않을 수 없음으로 그렇게 되면 쌍방의 주장이 전과 같이 되풀이 될 것으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이에 관한 설명을 회피하였음. 아측은 40마일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언제든지 다시 설명할 수 있으나 일본 측이 주장하는 실적을 알어야 합리적인 규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재차 그 설명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수역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토의해 나가면 자연히 일측의 어업 실적 이야기나 한국 측의 어업 실정 이야기도 언급될 것이니 우선 내주부터 망목, 광력 및 어업 금지 구역(기선 저인망 및 트롤) 등을 토의하여 가자고 제의함으로 아측은 일측의 어업 실적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동 문제를 토의하기로 동의하였음.
3. 다음 회의부터 토의할 항목으로서 동의하였음. 3. 다음 회의부터 토의할 항목으로서 일측은 트롤 및 기선 저인망 금지 구역을 위시하여 망목, 광력, 휴어기 등을 열거하였는바 아측은 어업 금지 구역은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원측이 일단 합의된 것이니 최후로 밀우고 망목부터 토의하자고 하고 그 외에 어선의 규모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일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규제 방법과 관련된 어업의 종류로서는 기선 저인망, 트롤,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로 하기로 합의하였음.
4. 다음 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5.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위원 일본 측: 오다 주사, 오꼬오, 가와까미, 사루다 보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SEP 6 AM 9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