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문제 신방안제시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 및 PR대책
1963. 9. 3.
中央情報部
漁業問題 新 方案提示가 國內外에 미칠 影響 및 PR對策
警告文
이 文書는 大韓民國의 安全保障 上 重要한 內容이 收錄 된 것이므로 國家公務員法 第31條에 依하여 秘密이 嚴守되어야 하며 아래 事項을 遵守치 않을 境遇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및 第8條에 依據 處罰한다.
1. 이 文書는 最高會議規則 第16號 第27條에 依據 複製複寫할 수 있다.
2. 이 文書는 最高會議規則 第16號 第36條 및 第37條에 依據 閱覽 或은 公開할 수 있다.
不必要 時 破棄
新 方案提示가 國內外에 미칠 影響
1. 國外
가. 國際的으로 韓國이 日本 側의 要求를 大幅的으로 受諾하였다는 點에서 韓日國交 正常化에 對한 韓國 側의 誠意를 認定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大陸棚條約을 認准한 世界 21個國은 內面的으로는 若干 不滿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나. 美國은 그들이 認准한 大陸棚條約에 違背된다는 點에서 內面的으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特히 9월 下旬에 있을 美·日·加 漁業協商을 앞두고 韓國이 日本 側 立場을 補强시켜주는 提案을 한다는 것을 不滿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다. 日本은 平和線의 撤廢와 12浬 專管水域의 主張을 貫徹하였다는 點에서 漁業 및 平和線 問題에 있어서의 二大 目標를 達成한 것이 된다. 또한 平和線 內에서의 漁撈行爲를 旣定事實化 시켰고 以後에 있어서 共同漁場化의 保障을 받게 됨으로써 原則的인 面에서는 本案을 受諾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規制內容 特히 漁獲量 規則에 關한 限 過去의 實績인 23萬 屯(日側 發表) 以上을 固執하여 妥結을 遲延시킬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本 方案은 美·日·加 漁業協商에서 日本 側의 立場을 講和하는 有利한 慣例로 利用 可能하다.
2. 國內
가. 政府 與黨에 對해서는 韓日 國交正常化가 恒久的인 國家利益을 爲해서 일뿐만 아니라 請求權을 通해 目前의 經濟的 難關을 打開할 수 있다는 點에서 有利한 것이나 選擧를 앞둔 此際에 이와 같은 重大 問題를 處理한다는 것은 政治上例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野黨 側의 攻勢에 直面하여 選擧에서 不利해질 것이다.
나. 野黨 側은 豐年의 豫想, 食糧危機克服, 野黨의 內部 矛盾露呈 等으로 民心이 好轉되어 與側의 立場이 有利하게 되어가고 있는 此際에 絶好의 對政府 攻擊資料를 얻게 되어 이를 契期로 總 攻勢를 展開하여 選擧戰에서의 優勢를 確保코저 企圖할 것이다. 그들은 對與攻擊 口實로선 平和線의 讓步, 性急한 妥結로 인한 被害, 日本의 市場化, 政治資金出處의 摸索 等을 들 것으로 豫想된다.
다. 水産界는 本案이 實質的인 損失을 最少로 하고 있다는 點을 納得한다 하더라도 12浬線 受諾에 對해서는 不滿으로 생각할 것이다. 特히 野黨 側의 煽動은 이와 같은 潛在的 不滿을 刺戟하여 漁民選擧區에 있어서 與黨의 立場을 不利하게 할 것이다.
라. 言論界는 一般的으로 水産界와 野黨 側을 代辨할 것이며 一般國民은 言論界의 影響으로 野側에 同調할 것이다.
3. 建議
가. 提出時期
本案의 提出 時期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大統領選擧(63. 10. 15) 以後 (國會議員選擧 以前이라도 無妨)로 함이 좋을 것이다.
(1) 本案의 提示가 公表된다면 野側은 最大의 宣傳攻勢를 加할 것이고 一部 民心이 이에 呼應할 것이므로 設使 强力한 P.R을 한다 하더라도 그 效果를 크게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2) 日側은 韓國의 政情 特히 野黨攻勢와 漁民의 反應을 注視하고 있으며 한편 日本國內的으로는 早期解散論의 擡頭, 池田 三選氣運의 增進 等 問題를 擁하고 있어 妥結 時機에 愼重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 더우기 關係閣僚 級의 外遊(大平 外相 - 9月 10日 歐洲로 부터 歸國, 9月 16日 UN總會 參席次向美, 杉道助 首席代表 - 9月 3日부터 9月 18日 까지 訪歐, 池田 首相 - 9月 23日 부터 10月 2日 까지 東南亞 歷訪, 田中 藏相, 赤城 農相, 福田 通商相 - 9月 下旬 美·日·加 漁業關係會議 및 IMF 總會 參席)는 年內 妥結을 爲한 時間的 餘裕를 短縮시킨다.
(3) 9月 下旬에 開催될 美·日·加 漁業協商을 앞두고 日側에는 有利하고 美側에는 不利한 慣例가 될 提案을 廻避함으로써 美國에 對한 友誼를 表示한다.
나. 提示方法
本 方案의 提示를 秘密에 부친다는 것은 秘密保障이 事實上 不可能할 것 일뿐만 아니라 그 自體가 必要以上의 疑惑을 사게 될 것이므로 秘密裏의 提示는 極히 危險한 方法으로서 避해야 할 것이다.
本案을 會談에서 提示한다면 當初부터 인색흥정이 展開될 것이므로 이를 避하고 보다 큰 利益을 爲하여 高位政治會談에서 우선 原則的인 問題에 對한 合意를 이루어 놓은 다음에 會談에서 提示토록 함이 좋을 것이다.
新 方案提示에 따르는 PR對策
1. 第1段階
가. 期間
現 時點으로부터 本 方案이 提示 公開될 때까지
나. 目標
韓日會談 妥結의 必要性을 力說하여 早期 妥結의 “무우드”를 造成한다.
다. 方向
(1) 自由陣營의 結束을 强調
(2) 韓日經濟協力의 必要性
(3) 漁業協定 및 漁業協力의 必要性과 利點 强調
(4) 韓·美·日 三角關係에서 본 國交正常化의必要性
(5) 漁業專門家 및 水産界 代表로서 協議體를 構成케 하여 本案에 恰似한 案을 導出토록 誘導한다. (制限條件 賦與)
라. 其他
本 段階에서는 平和線 問題에 對하여 言及함을 避한다.
2. 第2段階
가. 期間
本 方案의 提示公開 以後
나. 目標
日本 側에 對한 禁止條項을 “클로즈·엎”하여 PR하고 事實上 現狀과 變함이 없다는 것을 認識시킨다.
다. 方向
(1) 日本 側에 對한 禁止 및 制限條項을 大書特筆한다.
(2) 線에 依한 規制가 아니라 實質的인 利益에 따른 方案임을 認識시키고 韓日國交 正常化 妥結을 爲해서는 最善의 方案임을 强調한다.
(3) 專門家에 依한 專門的인 面에서의 利害得失關係 說明(資源分包와 規制內容의 對比 解說)
(4) 水産開發 및 再建에 關한 政府施策의 作成 및 公報(水産廳 新設, 營漁資金 放出 等)
(5) 日本 言論界 및 外信論調의 報道統制를 爲한 工作(重要 言論機關의 編輯長 級을 說得 包攝)
(6) 漁業專門家 協議體(第1段階에서 構成한)로 하여금 漁民을 解▣케 한다.
라. 其他
本 段階는 野側 攻勢가 最高潮에 達하는 時期일 것임으로 政府 側 公報活動도 가장 積極性을 띠어야 할 것이다.
3. 本 PR方案은 新 方案의 提出時機(大統領選擧 前 또는 後)에 拘礙됨이 없이 適用될 수 있다.
中央情報部
漁業問題 新 方案提示가 國內外에 미칠 影響 및 PR對策
警告文
이 文書는 大韓民國의 安全保障 上 重要한 內容이 收錄 된 것이므로 國家公務員法 第31條에 依하여 秘密이 嚴守되어야 하며 아래 事項을 遵守치 않을 境遇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및 第8條에 依據 處罰한다.
1. 이 文書는 最高會議規則 第16號 第27條에 依據 複製複寫할 수 있다.
2. 이 文書는 最高會議規則 第16號 第36條 및 第37條에 依據 閱覽 或은 公開할 수 있다.
不必要 時 破棄
新 方案提示가 國內外에 미칠 影響
1. 國外
가. 國際的으로 韓國이 日本 側의 要求를 大幅的으로 受諾하였다는 點에서 韓日國交 正常化에 對한 韓國 側의 誠意를 認定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大陸棚條約을 認准한 世界 21個國은 內面的으로는 若干 不滿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나. 美國은 그들이 認准한 大陸棚條約에 違背된다는 點에서 內面的으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特히 9월 下旬에 있을 美·日·加 漁業協商을 앞두고 韓國이 日本 側 立場을 補强시켜주는 提案을 한다는 것을 不滿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다. 日本은 平和線의 撤廢와 12浬 專管水域의 主張을 貫徹하였다는 點에서 漁業 및 平和線 問題에 있어서의 二大 目標를 達成한 것이 된다. 또한 平和線 內에서의 漁撈行爲를 旣定事實化 시켰고 以後에 있어서 共同漁場化의 保障을 받게 됨으로써 原則的인 面에서는 本案을 受諾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規制內容 特히 漁獲量 規則에 關한 限 過去의 實績인 23萬 屯(日側 發表) 以上을 固執하여 妥結을 遲延시킬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本 方案은 美·日·加 漁業協商에서 日本 側의 立場을 講和하는 有利한 慣例로 利用 可能하다.
2. 國內
가. 政府 與黨에 對해서는 韓日 國交正常化가 恒久的인 國家利益을 爲해서 일뿐만 아니라 請求權을 通해 目前의 經濟的 難關을 打開할 수 있다는 點에서 有利한 것이나 選擧를 앞둔 此際에 이와 같은 重大 問題를 處理한다는 것은 政治上例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野黨 側의 攻勢에 直面하여 選擧에서 不利해질 것이다.
나. 野黨 側은 豐年의 豫想, 食糧危機克服, 野黨의 內部 矛盾露呈 等으로 民心이 好轉되어 與側의 立場이 有利하게 되어가고 있는 此際에 絶好의 對政府 攻擊資料를 얻게 되어 이를 契期로 總 攻勢를 展開하여 選擧戰에서의 優勢를 確保코저 企圖할 것이다. 그들은 對與攻擊 口實로선 平和線의 讓步, 性急한 妥結로 인한 被害, 日本의 市場化, 政治資金出處의 摸索 等을 들 것으로 豫想된다.
다. 水産界는 本案이 實質的인 損失을 最少로 하고 있다는 點을 納得한다 하더라도 12浬線 受諾에 對해서는 不滿으로 생각할 것이다. 特히 野黨 側의 煽動은 이와 같은 潛在的 不滿을 刺戟하여 漁民選擧區에 있어서 與黨의 立場을 不利하게 할 것이다.
라. 言論界는 一般的으로 水産界와 野黨 側을 代辨할 것이며 一般國民은 言論界의 影響으로 野側에 同調할 것이다.
3. 建議
가. 提出時期
本案의 提出 時期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大統領選擧(63. 10. 15) 以後 (國會議員選擧 以前이라도 無妨)로 함이 좋을 것이다.
(1) 本案의 提示가 公表된다면 野側은 最大의 宣傳攻勢를 加할 것이고 一部 民心이 이에 呼應할 것이므로 設使 强力한 P.R을 한다 하더라도 그 效果를 크게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2) 日側은 韓國의 政情 特히 野黨攻勢와 漁民의 反應을 注視하고 있으며 한편 日本國內的으로는 早期解散論의 擡頭, 池田 三選氣運의 增進 等 問題를 擁하고 있어 妥結 時機에 愼重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 더우기 關係閣僚 級의 外遊(大平 外相 - 9月 10日 歐洲로 부터 歸國, 9月 16日 UN總會 參席次向美, 杉道助 首席代表 - 9月 3日부터 9月 18日 까지 訪歐, 池田 首相 - 9月 23日 부터 10月 2日 까지 東南亞 歷訪, 田中 藏相, 赤城 農相, 福田 通商相 - 9月 下旬 美·日·加 漁業關係會議 및 IMF 總會 參席)는 年內 妥結을 爲한 時間的 餘裕를 短縮시킨다.
(3) 9月 下旬에 開催될 美·日·加 漁業協商을 앞두고 日側에는 有利하고 美側에는 不利한 慣例가 될 提案을 廻避함으로써 美國에 對한 友誼를 表示한다.
나. 提示方法
本 方案의 提示를 秘密에 부친다는 것은 秘密保障이 事實上 不可能할 것 일뿐만 아니라 그 自體가 必要以上의 疑惑을 사게 될 것이므로 秘密裏의 提示는 極히 危險한 方法으로서 避해야 할 것이다.
本案을 會談에서 提示한다면 當初부터 인색흥정이 展開될 것이므로 이를 避하고 보다 큰 利益을 爲하여 高位政治會談에서 우선 原則的인 問題에 對한 合意를 이루어 놓은 다음에 會談에서 提示토록 함이 좋을 것이다.
新 方案提示에 따르는 PR對策
1. 第1段階
가. 期間
現 時點으로부터 本 方案이 提示 公開될 때까지
나. 目標
韓日會談 妥結의 必要性을 力說하여 早期 妥結의 “무우드”를 造成한다.
다. 方向
(1) 自由陣營의 結束을 强調
(2) 韓日經濟協力의 必要性
(3) 漁業協定 및 漁業協力의 必要性과 利點 强調
(4) 韓·美·日 三角關係에서 본 國交正常化의必要性
(5) 漁業專門家 및 水産界 代表로서 協議體를 構成케 하여 本案에 恰似한 案을 導出토록 誘導한다. (制限條件 賦與)
라. 其他
本 段階에서는 平和線 問題에 對하여 言及함을 避한다.
2. 第2段階
가. 期間
本 方案의 提示公開 以後
나. 目標
日本 側에 對한 禁止條項을 “클로즈·엎”하여 PR하고 事實上 現狀과 變함이 없다는 것을 認識시킨다.
다. 方向
(1) 日本 側에 對한 禁止 및 制限條項을 大書特筆한다.
(2) 線에 依한 規制가 아니라 實質的인 利益에 따른 方案임을 認識시키고 韓日國交 正常化 妥結을 爲해서는 最善의 方案임을 强調한다.
(3) 專門家에 依한 專門的인 面에서의 利害得失關係 說明(資源分包와 規制內容의 對比 解說)
(4) 水産開發 및 再建에 關한 政府施策의 作成 및 公報(水産廳 新設, 營漁資金 放出 等)
(5) 日本 言論界 및 外信論調의 報道統制를 爲한 工作(重要 言論機關의 編輯長 級을 說得 包攝)
(6) 漁業專門家 協議體(第1段階에서 構成한)로 하여금 漁民을 解▣케 한다.
라. 其他
本 段階는 野側 攻勢가 最高潮에 達하는 時期일 것임으로 政府 側 公報活動도 가장 積極性을 띠어야 할 것이다.
3. 本 PR方案은 新 方案의 提出時機(大統領選擧 前 또는 後)에 拘礙됨이 없이 適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