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번호 : JW-08401
일시 : 30173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8월 30일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아측은 지난 8월 22일의 제48차 예비 절충에서 일본의 “우시토구” 국장이 발언한 내용, 12마일 전관 수역 외측에 약 40마일에 달하는 수역을 경위도로서 표시하고, 동 공동 규제 수역에는 척수 제한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도 현재까지 평화선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척수를 주리는 것은 출혈적 제한이니 불가능하나 한국 어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봐달라고 한 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회의에서 회답하겠다고 하고, 만약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일측이 종전에 주장하여온 바를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 아닐가 생각한다고 대답하였음.
2. 아측은 어업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본 전문가 회합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전관 수역의 범위가 결정되었을 때 어짜피 취급하여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러한 문제를 하나씩 토의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예컨데, 규제 대상 어업(척수) 망목 및 광력의 제한 등은 전관 수역과 무관으로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한국은 전관 수역 40마일의 입증에 있으나 일측은 12마일 전관 수역 외측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하여는 전여 언급이 없으니, 40-12마일 내에 있어서 한국 어업이 보호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그것은 일 측으로서도 동일한 입장에 있으며, 한국 측은 40마일 밖의 규제 조치에 대하여서만 제안하였는데, 12마일이 되면 어떤 부분이 곤난하다는 이야기가 없으니 일 측으로서도 한국 어업에 대하여 무엇을 고려하여야 할지 모르겠고 따라서 한국 측이 먼저 12마일 전관 수역이 되면 한국 어업의 어떤 부분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준다면, 일 측으로서도 가급적 그러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였음.
3. 아측은 일측이 말하는 자주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던바, 일측은 일단 철회한 것이니, 새삼스러히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나, 만약 한국 측이 40마일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론적(어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자주 규제의 방법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부와 상의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였음.
4. 다음 회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시토구” 국장의 발언 내용과, 40마일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구체적인 설명 및 일본 측의 12마일 밖의 규제 등에 관하여 설명을 서로 하기로 하였음.
5. 그 외, 회의 벽두 일측은 작 29일 대마도 부근에서 나포된 일본 어선의 석방 요구와, 제주도 부근에서 한국 경비정이 일본의 선망 어장 부근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여 왔으나, 아측은 회담 도중이니, 일 측으로서도 자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6. 다음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7.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위원. 일본 측: 와다 주사, 가와까미, 사루다 보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AUG 31 AM ▣ 18
일시 : 30173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8월 30일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아측은 지난 8월 22일의 제48차 예비 절충에서 일본의 “우시토구” 국장이 발언한 내용, 12마일 전관 수역 외측에 약 40마일에 달하는 수역을 경위도로서 표시하고, 동 공동 규제 수역에는 척수 제한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도 현재까지 평화선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척수를 주리는 것은 출혈적 제한이니 불가능하나 한국 어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봐달라고 한 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회의에서 회답하겠다고 하고, 만약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일측이 종전에 주장하여온 바를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 아닐가 생각한다고 대답하였음.
2. 아측은 어업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본 전문가 회합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전관 수역의 범위가 결정되었을 때 어짜피 취급하여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러한 문제를 하나씩 토의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예컨데, 규제 대상 어업(척수) 망목 및 광력의 제한 등은 전관 수역과 무관으로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한국은 전관 수역 40마일의 입증에 있으나 일측은 12마일 전관 수역 외측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하여는 전여 언급이 없으니, 40-12마일 내에 있어서 한국 어업이 보호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그것은 일 측으로서도 동일한 입장에 있으며, 한국 측은 40마일 밖의 규제 조치에 대하여서만 제안하였는데, 12마일이 되면 어떤 부분이 곤난하다는 이야기가 없으니 일 측으로서도 한국 어업에 대하여 무엇을 고려하여야 할지 모르겠고 따라서 한국 측이 먼저 12마일 전관 수역이 되면 한국 어업의 어떤 부분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준다면, 일 측으로서도 가급적 그러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였음.
3. 아측은 일측이 말하는 자주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던바, 일측은 일단 철회한 것이니, 새삼스러히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나, 만약 한국 측이 40마일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론적(어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자주 규제의 방법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부와 상의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였음.
4. 다음 회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시토구” 국장의 발언 내용과, 40마일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구체적인 설명 및 일본 측의 12마일 밖의 규제 등에 관하여 설명을 서로 하기로 하였음.
5. 그 외, 회의 벽두 일측은 작 29일 대마도 부근에서 나포된 일본 어선의 석방 요구와, 제주도 부근에서 한국 경비정이 일본의 선망 어장 부근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여 왔으나, 아측은 회담 도중이니, 일 측으로서도 자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6. 다음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7.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위원. 일본 측: 와다 주사, 가와까미, 사루다 보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AUG 31 AM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