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8. 28.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일회담 어업문제에 관한 회의요록
1963. 8. 26.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일 회담
어업 문제에 관한 회의 요록
1. 일시 : 1963. 8. 26. 10:30-13:00
2. 장소 : 청와대 회의실
3. 참석자 : 최고회의 : 의장, 부의장, 외무국방위원장, 공보실장.
내각 : 내각수반, 외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회담 대표: 배의환 주일대사, 최규하 대사, 최세황.
실무자 : 외무부 정무국장, 동북아과장, 농림부 수산국장, 원양어업과장.
4. 토의 내용:
(1) 농림부 수산국장은 12마일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외 수역을 보호 수역으로 하고, 현재 일본 어선이 평화선 내에서 올리고 있는 어획고는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요지 아래와 같은 대일 교섭안을 설명하였음.
(가) 고등어 및 전갱이에 관하여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서해안 북위 36도에 이르는 해역에 3개 구역을 설정하고 한일 양국의 합판 회사에 소속되는 어선만이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3개 구역의 내측 경계선은 12마일 선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12마일 밖에 획정되어 있음.)
(나) 저어에 관하여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서해안 북위 36도에 이르는 해역과 울릉도 남방 해역에 각 1개식의 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일본 어선으로 하여금 어업케 한다. (2개 구역의 내측 경계선은 40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다) 상기한 고등어, 전갱이 및 저어의 어획량은 현재의 일측 어획고를 기준으로 하여 약 19만톤으로 하며, 그 이외에 조업 어선 수를 제한한다.
(라) 보호 수역(규제 구역 내측 해역)에서는 일측이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마) 대한 해협에 있어서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상호 침범하지 않기로 한다.
(바) 서해안 36도 이북 해역, 동해안 37도 이북 해역은 군사 작전 지역으로 설정하여 일본 어선의 조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2) 이상의 농림부 안에 대하여 (가) 동해안에서의 트롤 어업 금지선을 일측으로 하여금 인정케 하기 위하여서는 동해안 새우 트롤 어업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최세황 대표의 발언, (나) 규제 수역 이외의 수역의 성격에 관한 외무부 장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농림부 측의 답변 (아측만이 어업을 행한다는 답변), (다) 합판 회사는 아국 어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배의환 대사의 발언 등이 있었음.
(3) 그 후, 논의는 일본 측에 대하여 현재 평화선 내에서 올리고 있는 어획고(23만톤)만을 인정할 경우 아국 어업의 발전 및 자원 보존상 지장이 있을 것인가, 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 일측 어획고를 억제할 것인가 라는 점에 옴겨졌음. 농림부 측은 이에 관련하는 논의에 있어서, 일측 어획고를 종전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 아측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이며, 어획고의 억제 방법은 농림부가 설명한 안이라고 하였는바, 일본 측의 기본 태도가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어획고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니 이를 감안하여 교섭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음.
(4) 최고회의 의장은 일측의 평화선 내에서의 어획고를 종래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국내 피.알에 있어서도 그리 어려울 것이 없을테니,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어획고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업 척수를 역산 산출할 수 있다면 동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였음. (역산이 가능하다는 농림부 측 답변이 있은 후에 이 발언이 행하여 졌음.)
(5) 일측의 어획고를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착망 어업 및 트롤 어업 등의 대형 어업에 관하여는 과히 곤난이 없겠으나, 영쇠 어선에 관하여는 곤난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바, 이에 관하여는 일측이 자주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협정문에 규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교환 각서에서라도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피력되었음. (최규하 대사 발언)
(6) 논의가 상당 정도 진행된 후, 대일 교섭 방안으로는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하고, 12마일에서 평화선에 이르는 해역에 있어서의 일측 어획고는 종전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농림부에서 작성하기로 하였음.
(7) 최고회의 의장은 교섭안 작성에 있어서는 일측의 수락 가능성도 념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불가능한 안만을 내세울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일측과의 실지 교섭에 있어서는 한국 측이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하면, 일측은 평화선 내 어획고를 종전 수준으로 억제할 것인가를 확인한 후에 토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최고회의 의장은 이어서 이러한 방식의 교섭은 어느 시기까지는 비밀로 하여야 할 것인바, 회담지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에는, 아측은 그러한 제안을 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하는 한편, 국내에서 찬부의 논쟁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여론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8) 교섭안 작성에 관련하여 (가) 군사 작전 구역은 일측과 교섭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협정 성립 후 아측의 단독 조치로 설정하면 된다는 발언(최세황 대표), (나) 평화서 내의 일측 어획고를 23만톤으로 제한할 때에 아측은 이에 구애되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발언(외무부 장관), (다) 대한 해협의 경계선은 공해 분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칙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최규하 대사), (라) 현재 일측에 제시한 직선 기선에 있어, 흑산도-제주도, 제주도-상백도 간의 부분에 관하여는 회담 대표단에게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발언(최규하 대사) 등이 있었음.
(9) 끝으로, 현재 아측이 중점으로 두고 교섭하려는 어업 협력에 관한 피.알을 활발히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외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음. 이에 관하여 농림부 장관은 아측이 받을 수 있는 협력의 액수가 어느 정도까지 확실한가를 물은 뒤, 조건에 따라서는 협력을 받어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최고회의 의장은 농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는 소극적인 것이며, 그러한 태도로 임하는 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한 후, 농림부는 어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하고 수일 태세를 가추어야 한다고 하였음.
어업 문제에 관한 회의 요록
1. 일시 : 1963. 8. 26. 10:30-13:00
2. 장소 : 청와대 회의실
3. 참석자 : 최고회의 : 의장, 부의장, 외무국방위원장, 공보실장.
내각 : 내각수반, 외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회담 대표: 배의환 주일대사, 최규하 대사, 최세황.
실무자 : 외무부 정무국장, 동북아과장, 농림부 수산국장, 원양어업과장.
4. 토의 내용:
(1) 농림부 수산국장은 12마일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외 수역을 보호 수역으로 하고, 현재 일본 어선이 평화선 내에서 올리고 있는 어획고는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요지 아래와 같은 대일 교섭안을 설명하였음.
(가) 고등어 및 전갱이에 관하여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서해안 북위 36도에 이르는 해역에 3개 구역을 설정하고 한일 양국의 합판 회사에 소속되는 어선만이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3개 구역의 내측 경계선은 12마일 선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12마일 밖에 획정되어 있음.)
(나) 저어에 관하여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서해안 북위 36도에 이르는 해역과 울릉도 남방 해역에 각 1개식의 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일본 어선으로 하여금 어업케 한다. (2개 구역의 내측 경계선은 40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다) 상기한 고등어, 전갱이 및 저어의 어획량은 현재의 일측 어획고를 기준으로 하여 약 19만톤으로 하며, 그 이외에 조업 어선 수를 제한한다.
(라) 보호 수역(규제 구역 내측 해역)에서는 일측이 어업을 행하지 않는다.
(마) 대한 해협에 있어서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상호 침범하지 않기로 한다.
(바) 서해안 36도 이북 해역, 동해안 37도 이북 해역은 군사 작전 지역으로 설정하여 일본 어선의 조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2) 이상의 농림부 안에 대하여 (가) 동해안에서의 트롤 어업 금지선을 일측으로 하여금 인정케 하기 위하여서는 동해안 새우 트롤 어업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최세황 대표의 발언, (나) 규제 수역 이외의 수역의 성격에 관한 외무부 장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농림부 측의 답변 (아측만이 어업을 행한다는 답변), (다) 합판 회사는 아국 어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배의환 대사의 발언 등이 있었음.
(3) 그 후, 논의는 일본 측에 대하여 현재 평화선 내에서 올리고 있는 어획고(23만톤)만을 인정할 경우 아국 어업의 발전 및 자원 보존상 지장이 있을 것인가, 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 일측 어획고를 억제할 것인가 라는 점에 옴겨졌음. 농림부 측은 이에 관련하는 논의에 있어서, 일측 어획고를 종전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 아측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이며, 어획고의 억제 방법은 농림부가 설명한 안이라고 하였는바, 일본 측의 기본 태도가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어획고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니 이를 감안하여 교섭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음.
(4) 최고회의 의장은 일측의 평화선 내에서의 어획고를 종래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국내 피.알에 있어서도 그리 어려울 것이 없을테니,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어획고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업 척수를 역산 산출할 수 있다면 동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였음. (역산이 가능하다는 농림부 측 답변이 있은 후에 이 발언이 행하여 졌음.)
(5) 일측의 어획고를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착망 어업 및 트롤 어업 등의 대형 어업에 관하여는 과히 곤난이 없겠으나, 영쇠 어선에 관하여는 곤난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바, 이에 관하여는 일측이 자주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협정문에 규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교환 각서에서라도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피력되었음. (최규하 대사 발언)
(6) 논의가 상당 정도 진행된 후, 대일 교섭 방안으로는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하고, 12마일에서 평화선에 이르는 해역에 있어서의 일측 어획고는 종전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농림부에서 작성하기로 하였음.
(7) 최고회의 의장은 교섭안 작성에 있어서는 일측의 수락 가능성도 념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불가능한 안만을 내세울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일측과의 실지 교섭에 있어서는 한국 측이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하면, 일측은 평화선 내 어획고를 종전 수준으로 억제할 것인가를 확인한 후에 토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최고회의 의장은 이어서 이러한 방식의 교섭은 어느 시기까지는 비밀로 하여야 할 것인바, 회담지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에는, 아측은 그러한 제안을 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하는 한편, 국내에서 찬부의 논쟁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여론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8) 교섭안 작성에 관련하여 (가) 군사 작전 구역은 일측과 교섭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협정 성립 후 아측의 단독 조치로 설정하면 된다는 발언(최세황 대표), (나) 평화서 내의 일측 어획고를 23만톤으로 제한할 때에 아측은 이에 구애되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발언(외무부 장관), (다) 대한 해협의 경계선은 공해 분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칙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최규하 대사), (라) 현재 일측에 제시한 직선 기선에 있어, 흑산도-제주도, 제주도-상백도 간의 부분에 관하여는 회담 대표단에게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발언(최규하 대사) 등이 있었음.
(9) 끝으로, 현재 아측이 중점으로 두고 교섭하려는 어업 협력에 관한 피.알을 활발히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외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음. 이에 관하여 농림부 장관은 아측이 받을 수 있는 협력의 액수가 어느 정도까지 확실한가를 물은 뒤, 조건에 따라서는 협력을 받어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최고회의 의장은 농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는 소극적인 것이며, 그러한 태도로 임하는 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한 후, 농림부는 어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하고 수일 태세를 가추어야 한다고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