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어업관계 교섭훈령에 관한 청훈 이첩

  • 발신자
    농림부장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8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농수원 1172-2936 (73-2735-▣39)
1963. 8. 19.
수신 : 외무부 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대일 어업 관계 교섭 훈령에 관한 청훈 이첩
1. 외정북 722-765(63. 7. 12.)에 대한 응신입니다.
2. 외정북 722-722(63. 7. 3.)에 관하여 주일대사의 청훈을 별첨으로 귀부에서 이첩 요청한데 대하여 당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문의 1 : 현 단계에서는 명분상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측의 유망 어업만을 금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를 삭제하고
나. 제2안 (2) 자제 수역 (나) 별첨 5, 자제 수역 내 규제 조치의 2, 제2안 (2)항에 이를 삽입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가. 제1안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각종 유망 어업은 어망 자체가 2,000미터-3,000미터에 달할 뿐 아니라 발달된 일본 어선단이 전관 수역 밖에 다수 군집하여 한국에 내유하는 어도를 차단할 우려가 있음으로 억제 조치할 것이며 제2안에 있어서는 본 제2안의 성질상 동 억제를 삭제하였든 것임.
제1안에 있어 본 문제와 제2안 (2) 자제 수역 (나) 별첨 5, 자제 수역 내 규제 조치의 2, 제2안 (2)항은 고등어, 전갱이 자망 어업에든 견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외 어종은 전제가 될 수 없음으로 회담의 추세에 따라 본 문제의 표현 방법을 달리함이 가하리라 사료됩니다.
문의 2에 대하여 :
공동 규제 내용 중 건착망, 일본조의 발전기 및 집어등의 KW의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바 이는 일본 어업 취제법령도설책자(兵庫縣 海政部 刊) 내용 중 선망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 일본조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문의 3에 대하여 :
멸치어종은 현 단계로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지를 마련한 것임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료되오며 본 문제는 추후 검토코 회시코저 합니다.
농림부 장관 유병현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일어업관계 교섭훈령에 관한 청훈 이첩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