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8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177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177
일시 : 14170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8. 14. 1020부터 2시간 동안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위원
일본 측: 와다 주사, 요꼬오, 가와가미, 사루다 보좌.
2. 먼저 아측은 지난번 외상 회담 시에 논의된 합리적 규제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는 또한 지난 8. 12일에 배 대사와 우시토구 국장이 만났을 때도 금후 규제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하였던바 일측은 12마일 전관 수역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한 설명해 보아도 타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임으로 현 지점에서는 무의미하며 고급 회담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공동 규제에 관하여 의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3. 일측은 기선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와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 일본 어선이 중국 연안으로 출어할 때 항행권은 인정해 줄 것인가 라고 물어왔는바 아측은 그것은 협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하고 확답은 하지 않았음.
4. 아측은 한국 수역에 대한 일본 어업의 의존도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12마일을 전관 수역으로 하고 그 외측은 자유 종업이라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실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 오히려 한국이 12마일을 전관으로 한다면 어떠한 어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면 그기에 대한 일측의 생각도 설명하겠다고 하므로 아측은 재차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일본 어선 중 한국 서▣에 출어가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일측이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결론을 얻지 못한 체 다음 회의에서도 일런 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5. 일측은 최근 한국 경비정 수척이 제주도 동쪽에 평화선 내 일본 선망 어선이 조업하는 주요 어장에 묘박하고 있어 일본 어선의 조업이 억제당하고 있는데 이는 비우호적인 것이니 철수하도록 본국에 보고해달라고 하므로 아측은 일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지난 12일 김 외무부 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은 평화선을 경비할 것이라고 한 담화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는 우리 회합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를 보고만은 하겠다고 하였음.
6. 다음 회의는 8. 21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7. 신문 발표는 “외상 회담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AUG 14 AM 8 06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