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회합(8. 14.)
漁業關係 非公式 會談(8. 14)
1. 我側이 “合理的” 規制方法에 關하여 문의 한 바, 日은 12哩 專管이 決定되지 않는 限 無意味하다 하고 高位會談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라 함.
2. 日은 濟州道와 本土를 分離하지 않는 方法으로 基線을 劃線하는 경우 中國沿岸에 出漁하는 日船의 船行權 認定하느냐고 문의 함에, 我側은 協定 如何에 달려있다 하고 確答 회피 함.
3. 我側이 日船의 韓國水域에 對한 依存度 문의하자, 日은 12專管의 경우 韓國이 입는 漁業上 被害를 먼저 말하라 함.
4. 日側은 한국 警備船이 濟州道 東쪽 平和線 內 日本旋網撈業區에 定泊하고 있으므로 日 操業이 抑制되고 있으니 撤收토록 해달라 함. 我側은 協定이 되기 前에는 平和線 경비한다고 말하고 이 會合에서 논의할 것 아니라고 함.
5. 다음 會合은 8. 21. 10:00
1. 我側이 “合理的” 規制方法에 關하여 문의 한 바, 日은 12哩 專管이 決定되지 않는 限 無意味하다 하고 高位會談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라 함.
2. 日은 濟州道와 本土를 分離하지 않는 方法으로 基線을 劃線하는 경우 中國沿岸에 出漁하는 日船의 船行權 認定하느냐고 문의 함에, 我側은 協定 如何에 달려있다 하고 確答 회피 함.
3. 我側이 日船의 韓國水域에 對한 依存度 문의하자, 日은 12專管의 경우 韓國이 입는 漁業上 被害를 먼저 말하라 함.
4. 日側은 한국 警備船이 濟州道 東쪽 平和線 內 日本旋網撈業區에 定泊하고 있으므로 日 操業이 抑制되고 있으니 撤收토록 해달라 함. 我側은 協定이 되기 前에는 平和線 경비한다고 말하고 이 會合에서 논의할 것 아니라고 함.
5. 다음 會合은 8. 21.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