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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구성안

  • 날짜
    1963년 7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 漁業共同委員會 構成案
要旨 ① 韓日 漁業協定을 遵守하고 協定水域의 資源을 效果的으로 保存 利用하기 爲하여 韓日漁業 共同委員會를 設置한다.
韓日漁業 共同委員會 {韓國 國別 委員部(4名) 日·美 2名 日·쏘 2名 日本國 國別 委員部(4名)
韓日漁業 共同委員會(以下 本 委員會라 稱함)은 2개의 國別委員部로서 構成하고 各國 別 委員部는 各其의 締約國政府가 任命하는 4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本 委員會 밑에 韓日漁業 共同管理 小委員會 (各國 2名)와 漁業資源 共同調査 小委員會를 둔다 (各國 2名) 本 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專門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本 委員會의 모든 重要 決議 勸告, 其他의 決定은 國別 委員部 間의 合意에 依해서만이 行하기로 한다.
③ 本 委員會는 共同事業計劃의 樹立 및 豫算의 策定, 協定事項實行 및 調査項目,方法을 決定하고 兩國 政府에 必要한 措置를 勸告하여 每年 本 委員會의 事業報告를 兩 締結國에 提出한다.
④ 本 委員會는 그 運營에 關한 規則을 決定하고 또 必要가 있을 때에는 이를 修正할 수 있다.
⑤ 本 委員會는 적어도 每年 一回 會合하며 이 外에 一方國別 委員部의 要請에 依하여 會合할 수 있다. 第一回 本 委員會議, 會議의 期日 및 場所는 兩 締結國 間의 會意로서 決定한다.
⑥ 漁業協定條約 附屬書 는 그 修正에 있어 本 委員會가 兩 締結國 政府에 對하여 勸告하여 勸告 受諾에 對한 兩 締結國부터의 通告를 本 委員會가 受領한 날로서 修正케 된 것으로 認定한다.
⑦ 本 委員會는 附屬書의 修正勸告에 對한 兩國 政府로 부터의 受諾에 關한 通告를 受領한 날을 兩 締結國에 通告한다.
韓國 漁業共同委員會 ▣▣(案)
第1條
1. 締約國은 韓日漁業協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韓日漁業 共同委員會(以下 本 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고 維持한다. 本 委員會는 國別 委員部로서 構成되고 各 委員部는 各其의 締約國의 政府가 任命한 各 4人의 委員으로서 構成한다.
2. 委員會는 適當한 勸告를 附하여 自己의 調査 및 認定에 關한 報告를 每年 各 締約國에 送付하고 또 至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何時라도 이 條約의 目的에 關係가 있는 事項에 對하여 兩國 政府에 報告 또는 建議한다
3. 締約國은 自國의 委員部의 經費를 決定하고 支拂한다
委員會의 共同의 經費는 委員會가 勸告하고 또 締約國이 承認한 形式 및 比率도 締約國이 分擔한 分擔金에 依하여 委員會가 支拂한다. 各 締約國이 支拂하여야 할 共同의 經費의 比率을 이 條約에서 規定된 協定水域 內에서의 當該 年度 總 漁獲高에 對한 各 締約國의 漁獲高 比率로서 한다.
4. 年次 一般 事業計劃 및 共同經費의 豫算은 告히 委員會가 勸告하고 또 締約國의 承認을 爲하여 提出한다.
5. 委員會는 그 本部의 設置에 適合한 場所를 決定한다.
6. 委員會는 적어도 每年 1回(月 日)에 會合하고 그리고 어느 一方 國別委員部의 要請에 依하여 隋時로 會合할 수 있다.
第1回 會議의 期間 및 場所는 締約國 間의 合意로서 定한다.
7. 委員會는 그 第1回 會議에 있어서 各各 다른 締約國의 委員部에서 議長 1人 副議長 1人을 選出 한다.
議長 및 副議長은 1年間 在任한다.
다음回 會議의 議長 및 副議長은 締約國 互選으로 하여 各 다른 締約國의 委員部에서 隔年制로 交代 擔當케 한다.
8. 委員會의 모든 決議 決定 및 勸告는 兩 國別 委員部의 合意에 依하여서만 行한다.
9. 委員會는 會議의 運營에 關한 規則을 定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이를 改正할 수 있다.
10. 委員會는 그 共同의 經費를 爲한 資金 支出의 權限을 가진다. 委員會는 그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人員을 産▣하고 또 必要한 便益을 取得할 수 있다.
11. 委員會는 締約國 政府의 推薦에 依하여 事務局長 및 次長을 任命한다. 事務局長 및 次長은 技術的으로 有能한 者로 하고 또한 委員會에 對하여 責任을 지며 任期는 二年 內로 한다. 事務局長 및 次長은 各 다른 締約國에서 二年을 期로 하여 交代制로 한다. 事務局長은 委員會의 指示監督을 받아 다음 事項을 擔當한다.
① 委員會의 計劃의 ▣案 및 委員會의 豫算案의 作成
② 委員會의 共同의 經費를 爲한 資金의 支出 許可
③ 委員會의 共同의 經費를 爲한 資金에 關한 會計
④ 事務局의 職務에 必要한 人員의 任命 및 直接 監督
⑤ 委員會의 事業調整
⑥ 委員會를 爲한 事務的 科學的 및 其他 報告의 起草
⑦ 傘下 小委員會의 報告文書 整理 및 이에 따른 委員會의 上程文書의 作成
⑧ 委員會가 必要로 하는 其他 任務의 遂行
12. 委員會의 公用語는 韓國語 및 日本語로 하고 委員會의 委員은 會議 中 公用語 가운데 어느 것을 使用하여도 좋다.
要請이 있을 때에는 他의 國語로 飜譯된다.
委員會의 記錄 公文書 및 刊行物은 公用語에 依한다.
提案 및 資料는 締約國 어느 一方의 國語에 依해서라도 委員會에 提出할 수 있다.
13. 各 國別 委員部는 委員會에 屬하는 文書의 認證 謄本을 얻을 資格을 가진다. 그러나 委員會가 個人의 漁獲高 및 箇箇의 會社의 事業에 關한 統計記錄의 秘密保護를 爲하여 規則을 採擇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14. 委員會는 그 任務 및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必要할 때에는 締約國의 政府機關과 國際公的 또는 私的 團體 或은 機關 또는 私人으로부터 技術 및 科學的인 役務와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第2條
委員會는 다음의 職務 및 任務를 行한다.
1. 委員會는 協定水域에 있어서 水産資源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入手하고 科學的 調査를 行할 責任을 가지며 다음 事項을 行한다.
① 協定水域 內 의 各種 水産生物의 棲息量, 生活 및 生態學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調査
② 協定水域 內의 水産資源의 一般的 狀態 및 傾向에 關한 統計資料의 蒐集과 分析
③ 協定水域 內의 水産資源을 維持하고 增加하는 方法에 關한 資料의 硏究와 評價
④ 前 各號를 行하는데 있어 必要로 하는 協定水域 以外의 水域에서의 科學的 調査硏究
⑤ 協定水域 內의 漁業에 關한 委員會의 承認과 統計的 科學的 및 其他資料의 報告와 此 條約의 範圍 內에 드는 他 報告 및 이의 公刊과 頒布
⑥協定水域 內의 水産資源 調査를 爲한 其他 必要한 調査項目의 設定과 그 施行
2. 委員會는 協定水域 內에 있어서의 科學的 調査에 依據하여 水産資源의 持續的 最大生産性을 維持하기 爲한 資源保存을 目的으로 締約國의 共同措置를 爲한 建議를 할 수 있으며 協定水域 內에서의 漁業에 關하여 다음 事項을 決定한다.
① 開漁期 및 禁漁期의 設定
② 産卵區域 또는 幼▣ 或은 未成育 魚類의 棲息處로 認定하는 區域에 있어서의 漁業의 禁止
③ 特定 種類에 對한 漁獲禁止 體長의 設定
④ 漁船 漁具 漁法에 關한 制限 또는 禁止事項의 決定
⑤ 締約國의 出漁船舶 總 屯數의 制限 및 配分
⑥ 效果的인 資源管理를 爲한 漁業管理方案의 決定과 協定水域 內에 出漁하는 漁船의 漁獲量 漁獲物 揚陸港의 指定, 出漁船의 標式과 相對國 指定港에 駐在할 ▣...▣에 關한 規定
⑦ 其他 兩國 間엔 締結된 漁業協定 履行에 必要한 事項에 對한 決定
3. 委員會는 第1項 第1號 乃至 第4號 및 第2項 第1號 乃至 第4號를 行하기 爲하여 締約國의 國別委員部 委員 各 2人으로서 構成되는 漁業資源 共同調査委員會(以下 調査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調査委員會의 經費는 委員會가 認定하는 共同負荷事業에 限한다. 協定水域의 資源調査는 各 締約國의 自費에 依하여 行한다 그러나 委員會는 必要에 依하여 締約國 共同으로 指定된 項目에 對한 調査를 行할 수 있다.
調査委員會는 各 締約國의 調査硏究 結果를 每 6個月맏 檢討하고 整理하여 整理된 資料와 檢討한 結果에 意見을 附하여 委員會에 提出한다.
4. 委員會는 第2項 第1號 乃至 第7號를 效果的으로 監視 및 管理하기 爲하여 締約國의 國別 委員部 委員 各 2人으로서 構成되는 漁業共同管理 委員會(以下 管理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管理委員會의 經費는 委員會가 認定하는 共同負荷事業에 限한다. 締約國은 委員會가 定하는 監視船舶 및 相對 締約國의 指定港에 派遣하는 監視員에 對하여 所要되는 費用은 各 締約國의 自擔으로 한다.
管理委員會는 各 締約國의 管理活動을 每 6個月마다 整理하여 委員會에 報告한다.
協定水域 內에서 操業하는 締約國의 漁船은 各 다른 締約國의 監視船의 漁獲物에 對한 指定港에 駐在하는 監視員의 漁獲物에 對한 臨檢에 何時라도 應하여야 하며 또한 臨檢에도 何時라도 應하여야 한다.
5. 委員會는 必要에 依하여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3條
各 締約國 政府는 그가 任命한 專門家 및 顧問의 費用을 支拂한다.
第4條
本 條約은 韓日漁業協定의 不可分의 一部를 構成한다.
第5條
1. 本 條約의 批准書는 될 수 있는 限 迅速히 서울 또는 東京에서 交換되는 것으로 한다.
2. 本 條約은 批准書의 交換의 날에 效力을 發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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