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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어업관계교섭에 관한 문의

  • 발신자
    농림부장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농수원 722-2051
  • 형태사항
    한국어 
농수원 722-2051 (73-2735)
1963. 7. 26.
수신 : 외무부 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대일 어업 관계 교섭에 관한 문의
1. 외정북 722-724(63. 7. 4)에 대한 응신입니다.
2. 문의 중 1, 2, 3 각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 의견을 회신합니다.
1). 훈령 중 공동 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하여 별첨 1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문의 2로서 10척과 6척은 각각 기선 건착망 어선을 가리키는 것인지? 에 대하여
이는 기선 건착망 어선입니다.
3). 문의 중 3의 (1) (2) (3) (4)에 대하여
합변회사(한국 정부 감독)의 성질은 어업 협정과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40해리 자제 수역 내에 고등어, 전갱이 어업은 일부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 본 문제가 구상되였든 것이며, 어획물을 일본에 판매함으로서 외화 획득에 일조가 되고 또한 고용의 증대 및 기술 습득을 위하여 삽입한 것임.
유첨. 공동 위원회 구성안 1부 끝
농림부 장관 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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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어업관계교섭에 관한 문의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