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 어업회합(7. 29.)
35次 漁業會合 (7. 29)
1. 外相會談 위한 問題點을 主로 論議 整理 함.
2. 我側은 專管水域에 關한 兩國 差異水域 28哩에서 韓國漁業 保護措置가 있어야 한다고 한 바, 日側은 12海里 外側에서 韓國에 對한 優先的 條件을 根本的으로 認定할 수 없다 함.
3. 共同規制水域에 關하여 我側은 漁獲量의 制限은 꼭 必要하다고 한 바, 日側은 水域設定에는 態度 留保하면서, 量 制限 不可能하고, 漁期, 網目, 光力, 漁船規模 등은 合理的이면 應할 用意 있다고 함.
4. 直線基線에 關하여 日側 見解를 明白히 할 것을 促求한 바, 日側은 過般 非公式會合에서 論議된 것(濟州道를 本土▣ 一體로 看做하되, 濟州道와 小黑山島 間, 濟州道와 巨文島 間은 韓國 案을 一部 ▣少 한다는 것)이 考慮되면, 그 外는 技術的으로 解決될 문제라고 함.
5. 協力問題는 外相 間의 論議에 맡기고 取扱치 않았음.
6. 다음 會合은 外相會談 後에 決定키로 함. 日側은 外相會談 後 休暇期間이 있었으면 하는 希望을 表示 함.
1. 外相會談 위한 問題點을 主로 論議 整理 함.
2. 我側은 專管水域에 關한 兩國 差異水域 28哩에서 韓國漁業 保護措置가 있어야 한다고 한 바, 日側은 12海里 外側에서 韓國에 對한 優先的 條件을 根本的으로 認定할 수 없다 함.
3. 共同規制水域에 關하여 我側은 漁獲量의 制限은 꼭 必要하다고 한 바, 日側은 水域設定에는 態度 留保하면서, 量 制限 不可能하고, 漁期, 網目, 光力, 漁船規模 등은 合理的이면 應할 用意 있다고 함.
4. 直線基線에 關하여 日側 見解를 明白히 할 것을 促求한 바, 日側은 過般 非公式會合에서 論議된 것(濟州道를 本土▣ 一體로 看做하되, 濟州道와 小黑山島 間, 濟州道와 巨文島 間은 韓國 案을 一部 ▣少 한다는 것)이 考慮되면, 그 外는 技術的으로 解決될 문제라고 함.
5. 協力問題는 外相 間의 論議에 맡기고 取扱치 않았음.
6. 다음 會合은 外相會談 後에 決定키로 함. 日側은 外相會談 後 休暇期間이 있었으면 하는 希望을 表示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