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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745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7452
일시 : 271426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작일 외상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금 7월 27일 10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아측은 40마일 외측에 있어서의 규제 방법을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음으로 이에 대한 일측의 견해와 40마일 내의 28 가 일수역에 있어서의 일측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어획물의 양육지와 수역을 정하여 어획량의 제한을 한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니 이에 응할 수 없고 선망과 고등어 일본조에 대한 광력 및 망목 제한은 현행의 일본 관행의 범위를 고려에 넣는다면 상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 기선 저인망과 “트롤”의 망목과, 선망 어선의 최고 톤수를 100톤으로 한다는 데는 의의가 없다. 기선 저인망과 “트롤”의 어선 규모는 일측에서 최고 550톤급도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에 넣는다면 상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 어기 제한에 대하여 동경 128도 이동은 기선 저인망은 7, 8월로 하다는 것은 일측도 동 기간은 금어기로 되어 있으니 가하나 선망은 동의할 수가 없다. 128도 이선은 일본의 국내 산업과의 관계가 있으니 동의할 수가 없다.
2. 아측은 일측이 지난 7월 19일자로 제시한 “어업 문제에 관한 일측의 입장”에서 명시된 바 있는 일본 어선의 총수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점을 작일 외상 회담에서 철회한다고 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물었던바 일측은 자주 규제를 철회하고 그 대신 협정상에 표시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으며 실효적인 규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공동 규제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동 자주 규제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음.
3. 직선 기선에 대하여 아측은 전관 수역의 범위는 외상 회의에서도 계적할 수 있는 문제이니 기선 문제는 전문가 회합에서 일측의 태도를 명시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전관 수역이 40 또는 12로 낙착되지 않은 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였음. 또 일측은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하여 생각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외상 회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하였음.
4. 다음 회의는 7월 29일 14시에 공식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음.
5. 신문 발표는 “전관 수역 외측에 있어서의 규제 방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쌍방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고 7월 29일에 다시 회합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6.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남상규 대표, 신광윤, 배동환 위원.
일본 측: 우라베, 와다 주사, 안도, 가와가미, 사루다, 야나기야 외 3명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7 PM 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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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 회합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