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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34차 회의요록

  • 날짜
    1963년 7월 2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6차 한일 회담 어업 회합
1963. 7. 24.
34차 회의 요록
일측은, 오전의 김-와다 회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 한국은, 동경 128도 이동의 트롤 기선 저인망 어업 금지 구역에서, 새우 트롤 어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은 동 수역에서 50톤 이하의 저인망 어선만 조업을 허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일측은 동 수역에 대하여는 금지선을 철폐하는 것이 좋겠으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50톤 이상의 어선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새우 어업은 아직 시험 어업임으로, 정규 어업으로서 논의할 대상이 못된다고 말하고, 일측 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2) 한국 서해에서는, 저인망 어업 금지선을 트롤 어업 금지선까지 연장하였는바, 현재 한국 소형 저인망 어업이 동 수역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일측은 지적하고 이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바, 한국 측은 연구하겠다고 말하였다.
(3) 한국 측은 기선 획선에 있어서, 제주도를 본토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일측은 이를 고려하겠다고 말하였다.
(4) 한국 측은 40마일 밖의 공동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던바, 일측은 12마일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12마일 원칙이 합의될 경우, 동 규제 조치는 12마일 외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를 문의한바, 한국 측은 12마일 외측에 관하여는, 논의할 입장이 아니나, 규제의 방법은 같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5) Outer six 에 관하여, 일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일본의 주요 선망 어장인 제주도, 우도와 거문도 간이라고 말하였다.
(6) 일측은, 12마일 외측을 국내 ▣▣▣ 규제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7) 일측이 어기의 규제 목적에 대하여 문의한바, 한국 측은, 어족 보존보다 그 시기는 조업을 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8) 일측은, 망목과 광력의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이 실시중인 것과 한국 안과 차이가 많으나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케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기타 규제 방법에 대하여서는 실제 규제가 곤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9) 한국 측은 어업 협력은 청구권 범위 외에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의 설명에 대하여 한국 측은 (7)항의 어기를 제한하자는 것은 어족 보존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일측 설명을 수정하였다.
한국 측은 외상 회담의 의제로서 다음의 사항을 추렸다.
(1) 전관 수역, 기선 및 Outer six 문제
먼저, 전관 수역의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기선과 Outer six 의 문제는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공동 규제 문제
일본의 자주적 규제, 공동 규제, 트롤 금지 구역의 세 문제가 있는바 자주적 규제는 협정상에 약속되어야 하고, 공동 규제를 실시한다는 원칙은 외상 회담에서 결정해야 하고 128도 이동의 트롤 및 기선 저인망 문제도 결정되어야 한다.
(3) 어업 협력 문제
청구권 범위 외에서 어떤 Base로 얼마를 공여할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측은 이상의 한국 측 발언에 대하여 첫째, 일측이 Outer six를 조장한 것은 제주도, 거문도 간의 어장에서 일본의 선망 어업 80%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인바 전관 수역, 기선, 공동 규제 등의 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Outer six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둘째 일측은 자주적 국내 규제를 한국 측이 불신한다면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하였다. 세째 128도, 이동의 트롤 금지 구역 문제는 규제를 하여도 실익이 없으니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일측은 외상 회담의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12마일 전관 수역을 결정하는 문제, 결정되지 않으면 회담은 실패할 것이다.
(2) 기선 획정에 있어서 제주도를 본토에 포함시키는가의 문제, Outer six의 문제는 기선 결정된 후 검토하면 된다.
(3) 공동 규제 문제
자주적 규제는 외상 회담에 올릴 필요가 없고, 공동 규제 문제에 있어서 12마일 밖의 한국의 우선적 어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
(4) 어업 협력 문제
이에 관하여 한국과 이태리, 불란서 간의 어업 협력에 관한 자료를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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