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어업회합(7. 24. 오후)
34次 漁業會合 (7. 24. 午後)
1. 外相會談의 議題로서
(1) 專管 12哩이냐 40哩이냐의 문제
(2) 直線基線에 있어 濟州道 本土의 分離, 聯結문제
(3) 共同規制 原則의 大綱 決定
(4) 漁業協力 문제 等을 建議하기로 함.
2. 日側은 7. 19字 立場에 追加하여 “專管水域 外側에서는 沿岸國에 優先的인 如何한 措置도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을 主張 함.
3. 我側은 直線基線으로부터 40哩까지는 確保되야 할 것을 外務長官에 建議하겠다고 함.
4. 다음 會合은 外相會談 後에 決定키로 함. 外相會談 中에도 必要하면 會合키로 함.
1. 外相會談의 議題로서
(1) 專管 12哩이냐 40哩이냐의 문제
(2) 直線基線에 있어 濟州道 本土의 分離, 聯結문제
(3) 共同規制 原則의 大綱 決定
(4) 漁業協力 문제 等을 建議하기로 함.
2. 日側은 7. 19字 立場에 追加하여 “專管水域 外側에서는 沿岸國에 優先的인 如何한 措置도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을 主張 함.
3. 我側은 直線基線으로부터 40哩까지는 確保되야 할 것을 外務長官에 建議하겠다고 함.
4. 다음 會合은 外相會談 後에 決定키로 함. 外相會談 中에도 必要하면 會合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