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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2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740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7402
일시 : 24193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금 7월 24일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위원, 일본 측: 와다 주사, 안도, 가와가미, 사루다 보좌 외 1명)
1. 일본 측으로부터 “트롤” 어업과, 기선 저인망 어업에 대한 정의를 물어왔는바, 아측은 개정 전의 수산업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설명해 주었으며, 한국 연안의 현 “트롤” 어업 금지 구역 내에서 새우 “트롤” 어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 새우 “트롤”은 동해안에 국한하여 25톤을 한정으로 시험적인 조업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어업 경영상 성립이 된다는 결론이 나면 법적인 문제가 별도로 고려될 것이며, 또 현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니 동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2. 상기한바 관련해서 일측은 동경 128도 이동의 “트롤” 어업 금지 구역에 대하여 일측도 동 수역에는 50톤 이상의 저인망선의 조업을 허가 않고 있으니 실제적인 면에서 동 금지 구역선을 철폐하고, 동해안에서는 한일 양국 공히 50톤 이상을 저인망 “트롤 포함”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였음.
3. 직선 기선에 대하여 일측의 견해를 물었던바, 일측은 전관 수역의 원칙이 결정되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으며, 한국 측이 특히 주장한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양해 고려한다고 하였음.
4. 지난 7월 5일에 제안한 아측의 안 중, 공동 규제 수역에 있어서의 규제 내용을 물어왔으므로, 아측은 동 훈령에 의하여, 규제 항목을 어업별로 설명하였던바, 일측은 망목 제한과 광력 제한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겠으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규제가 곤난할 것이라고 말하고, 동 조치도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곤난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 아측은 동 규제 조치는 전관 수역 40마일의 현제안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일측은 전관 수역이 12마일로 될 경우에는 여하히 될 것인가 라고 물어왔는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하였음.
5. 일측은 “아우타” 6마일에 관해서 제주도의 우도와 거문도 간의 수역은 일본의 선망어선의 사활에 관계되니 기어이 확보되어야 하겠다고 주장하였음.
6. 어업 협력에 관해서 아측은 어업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 않이라 국내 “피알”상도 중요한 문제이니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일측은 고려하겠다고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5 AM 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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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 회합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