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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7. 24. 오전)

  • 날짜
    1963년 7월 2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漁業關係 非公式 會合(7. 24. 午前)
1. 日側, 트롤 및 機船底引網 漁業의 定義를 問議함에 說明해주었음. (舊 水産業法 12條)
2. 日側, 트롤 禁止區域에서 새우 트롤漁業이 行해지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 함에 이는 東海岸에서 25屯 限定으로 試驗操業 中인 것이라고 答함.
3. 日側, 東經 128度 以東의 트롤 禁區는 撤廢하고 兩國 共히 50屯 以上의 트롤만 不許可할 것을 提議 함.
4. 日側, 專管水域 原則 決定되면, 直線基線은 妥協 餘地있으며, 特히 濟州道의 本土 聯結件은 諒解 考慮한다 함.
5. 共同規制水域에서의 規制內容 說明함. 日은 現在 그들이 實施하는 規制와 差異크면 困難하다 하고, 專管12哩의 境遇의 規制措置를 問議함에 我側은 言及할 수 없다고 함.
6. 日은 Outer 6哩에 關하여 濟州道의 牛島와 巨文島 間 水域은 旋網漁船의 死活에 關係되니 確保해야겠다고 함.
7. 漁業協力의 必要性 强調한 바, 日은 考慮하겠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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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회합(7. 24. 오전)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