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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963. 7. 24.에 개최된 한일회담 어업문제에 관한 회의요록

  • 날짜
    1963년 7월 2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963. 7. 24에 開催된 韓日會談 漁業問題에 關한 會意要錄
1. 日時 : 1963. 7. 24 10:30 ~ 13:20
2. 場所 : 內閣 首班室
3. 參席者 : 內閣首班. 박원석 外務國防委員長
박현식 農林委員 유병현 農林長官
최문경 外務次官 윤 中情 第一局長
김정태 外務部 東北亞 課長
4. 討議內容
(1) 外務次官으로부터 韓日外相會談이 7. 26.부터 開催케 되는 바 이와 關聯해서 韓日 漁業交涉을 檢討하기 爲하여 오늘의 會合이 있게 된 것이라는 說明이 있은 後 東北亞 課長은 (가) 이미 訓令된 我側 交涉案 第一 및 第一案의 內容 (나) 日本 側이 63. 12. 5에 提示한 案의 內容, (다) 我側이 7. 5에 提示한 前記 第一案에 對한 日側의 反應 (라) 앞으로 日本 側과 妥結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生覺되는 交涉 原則을 說明하였음 (別添 參照)
(2) 東北亞 課長의 說明이 끝난 後 外務次官은 我側의 第二案으로는 日側과의 妥結이 어려움으로 韓日會談을 年內에 妥結한다면 外相會談에서 위에 說明한 原則 程度는 會意되어야 할 것인 바 最近에 日側 態度가 積極性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만큼 我側이 前進된 案을 外相會談에서 提示할 것인가에 對한 檢討 및 決定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說明 하였음.
(3) 農林部長官은 外務部 說明에 對한 農林部 側의 立場을 說明한다고 아래와 같이 말하였음.
(가) 日, 中共, 日蘇, 日美加 漁業協定에서 日本은 沿岸國에 特別利益을 認定하고 있으며, 또 南美諸國 및 印泥 等은 廣大한 領海를 宣布하고 있는 것이 現狀인데, 日本이 韓國에 對해서만 公海自由의 原則을 들고 나오는 것은 不當하다
(나) 韓國이 提示한 直線基線에 對하여 日本 側은 反對하고 있는데 基線問題에 內包되는 海域의 過히 큰 것이 아니므로 그다지 重大한 것은 아니며 問題는 專管水域이 幅員에 있다.
(다) 第二案에 依하면 28哩의 自制水域이 있는 바 이는 專管水域에 比하여 弱한 것이므로 日側의 侵犯이 豫想되어 有名無實할 것이다.
(라) 韓國의 主要漁場은 大體로 40哩線까지 나가 있으므로 40哩 專管水域의 確保가 必要하며 12哩로 讓步하게 되면 我國漁民은 莫大한 壓迫을 받게 된다.
(마) 40哩의 海域이 確保될 時에는 野黨의 攻勢를 막고 漁民을 納得시킬 自信이 있지만 12哩로 讓步할 時에는 國內 與論에 對한 對策이 없으며 重大한 國內 政治問題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바) 日本이 말하고 있는 漁業借款의 條件(5.75%의 利子, 3~4年 償還)은 有利할 것이 없으며 또 漁船 輸出禁止 措置 및 水産物 輸入制限 措置는 韓國에 對해서만 實施되고 있는 것이므로 技術協力을 除外한 日側과의 漁業協力을 그다지 實效性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 日本은 平和線 內에서 年間 2, 30萬 屯에 達하는 漁獲高를 올리고 있으며, 그 金額은 3,000萬 弗에 該當하는 바 請求權條로 우리가 받는 年間 金額이 4,000萬 弗 程度이므로 請求權條의 支拂을 받기 爲하여 漁業問題를 妥結할 必要性은 없다.
(아) 結論的으로 40哩은 確保하여야 하며 이 線을 讓步해가면서까지 妥結하는 것은 좋지않다.
(4) 以上과 같은 農林長官의 見解表示가 있은 後 다시 討議가 繼續되었는 바 이때에 交換된 意見 中 重要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韓日會談의 年內 妥結을 爲하여는 漁業問題의 妥結이 있어야 한다.
(나) 40哩을 我側이 固執하는 限 漁業問題 妥結은 어렵다.
(다) 韓日會談 妥結 時期가 遲延되면 될수록 我側에 不利하지만 漁業問題에 限해서는 我側에 有利하다.
(라) 12哩로 讓步하면 我國漁民의 生活이 保障되지 않는다.
(마) 漁業問題를 未解決로 남겨두고 國交를 正常化하는 方法도 있겠으나, 이 境遇에는 모든 問題가 未解決 狀態로 남을 것이다.
(바) 外相會談이 二次에 걸쳐 開催될 것이므로 第一次 會談에서의 日側 態度를 보아가면서 我側 方針을 定하거나 또는 外相會談 後 長官歸國 後에 定하는 것이 좋겠다.
(5) 위와 같은 意見 交換에 있어 農林部長官은 앞으로의 交涉方針으로, 漁業借款 및 共同規制를 포기한다는 것을 條件으로 日側에 40哩를 認定시키는 바, 40哩은 國交 正常化 後에 外交系統을 通한 交涉으로 多少 修正할 수 있다고 示唆해가면서 交涉을 推進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이번 外相會談에서는 12哩을 受諾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미 訓令된 第二案의 提示는 保留하라는 提示를 代表部에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6) 會談은 特別한 結論에 到達함이 없이 끝나게 되었는 바 內閣首班 및 外務次官은 會議 內容을 最高會議 議長에게 報告하고 指示를 받기로 하였으며, 農林部長官의 第二案 保留提議에 關해서는 議長 提示가 있은 後에 決定하기로 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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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7. 24.에 개최된 한일회담 어업문제에 관한 회의요록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