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회의요록
6차 한일 회담 어업 회합
1963. 7. 23.
제33차 회의 요록
한국 측은 일측이 문서로서 제시한 일측의 입장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한국 측 의견을 설명하였던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느낀 바를 말하였다.
첫째, 기선을 북한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일 측으로서는 곤난한 문제이며, 이는 고위층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일본은 현재 저조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장차 직선 기선을 채택할 경우에는 한국과 협의를 하겠으나, 지금 가정적인 선을 그을 수는 없다.
셋째, 한국 측이 기선 문제에 관하여, 신축성 있는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을 take ▣▣▣te 하는 바이며 일 측으로서는 좀 더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일본이 한국 인접의 어느 수역에 대하여는 경제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전관 수역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회담의 성패는 한국 측이 12마일 원측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여섯째, 한국 측이 40마일을 고집한다면 12마일 밖의 공동 규제는 논의의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측은 기선, “알파”, 규제, 어업 협력 등에 관한 일측의 의견을 문의하였다. 일측은 한국 측이 먼저 12마일 밖의 공동 규제 문제에 과한 의견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바, 한국 측은 40마일 밖의 공동 규제안이라면 설명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일곱째, 12마일 밖에서의 일본의 국내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데 대하여 한국 측이 불안을 느낀다고 한 점에는 No Comment 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이 일측 안이 12+“알파”가 아니고 12+“제로”라고 한 데 대하여 일측은 트롤 및 기선 저인망 금지선의 128도 이서를 공동 규제로 생각한다는 것, 어업 협력의 종류에 동의한다는 것 등이 곧 “알파”이며 자원 조사의 결과 “일본이 납득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공동 규제를 않겠다는 일측의 입장은 공동 규제를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또 일측은 전문가 회합을 열고, 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 구체안을 듣고 연구키로 하자고 말하고 만일 규제를 한다면 어선 척수의 제한, 망목의 제한 등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전문가 회합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곧 공동 규제를 실시한다는 원칙, 둘째, 한국 측 설명은 40마일 밖이 되고 일측 설명은 12마일 밖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한바, 일측은 원칙을 운위하지 말고 전문가 회합을 갖고 공동 작업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자고 말하고 어업 협력에 관해서 한국이 이태리, 불란서 등과 계약한 차관의 내용을 알려주면 일본이 민간 차관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겠고 한국 수산물의 수입 문제에 있어서 “일본 어민에게 악영향이 없는 한”이란 구절 다음에 “수입량을 증가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으니 앞 구절에 너무 구애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어업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요지
(1963. 7. 19.일자, 일측 입장에 대한 회답)
1. 어업 협정의 문제
가. 기선에 관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직선 기선법을 한반도의 전 연안에 채용코저 한다. 북한 연안의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다. 일본이 전관 수역의 설정을 위하여 기선을 획선할 때에는 한국 측과 상의해야 한다.
나. 전관 수역에 관하여.
한국 측은 40마일의 전관 수역을 확보해야 하겠다. 현재의 한국 측 입장으로서는 12마일 중 Outer 6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 공동 규제 조치에 관하여
(1) 일측의 규제 조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내법으로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시가 곤난할 것이다.
(2) 규제 조치를 선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 연안의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은 상호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 어업 협력에 관하여
(가) 어업 협력은, 청구권 금액 범위 외에서 고려해주기를 바라며 그 조건은 타국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해주어야 하겠다.
(나) 수산물의 수입 증가에 있어서 일본 어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부칠 필요가 없으며, 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고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1963. 7. 23.
제33차 회의 요록
한국 측은 일측이 문서로서 제시한 일측의 입장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한국 측 의견을 설명하였던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느낀 바를 말하였다.
첫째, 기선을 북한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일 측으로서는 곤난한 문제이며, 이는 고위층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일본은 현재 저조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장차 직선 기선을 채택할 경우에는 한국과 협의를 하겠으나, 지금 가정적인 선을 그을 수는 없다.
셋째, 한국 측이 기선 문제에 관하여, 신축성 있는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을 take ▣▣▣te 하는 바이며 일 측으로서는 좀 더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일본이 한국 인접의 어느 수역에 대하여는 경제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전관 수역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회담의 성패는 한국 측이 12마일 원측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여섯째, 한국 측이 40마일을 고집한다면 12마일 밖의 공동 규제는 논의의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측은 기선, “알파”, 규제, 어업 협력 등에 관한 일측의 의견을 문의하였다. 일측은 한국 측이 먼저 12마일 밖의 공동 규제 문제에 과한 의견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바, 한국 측은 40마일 밖의 공동 규제안이라면 설명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일곱째, 12마일 밖에서의 일본의 국내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데 대하여 한국 측이 불안을 느낀다고 한 점에는 No Comment 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이 일측 안이 12+“알파”가 아니고 12+“제로”라고 한 데 대하여 일측은 트롤 및 기선 저인망 금지선의 128도 이서를 공동 규제로 생각한다는 것, 어업 협력의 종류에 동의한다는 것 등이 곧 “알파”이며 자원 조사의 결과 “일본이 납득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공동 규제를 않겠다는 일측의 입장은 공동 규제를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또 일측은 전문가 회합을 열고, 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 구체안을 듣고 연구키로 하자고 말하고 만일 규제를 한다면 어선 척수의 제한, 망목의 제한 등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전문가 회합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곧 공동 규제를 실시한다는 원칙, 둘째, 한국 측 설명은 40마일 밖이 되고 일측 설명은 12마일 밖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한바, 일측은 원칙을 운위하지 말고 전문가 회합을 갖고 공동 작업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자고 말하고 어업 협력에 관해서 한국이 이태리, 불란서 등과 계약한 차관의 내용을 알려주면 일본이 민간 차관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겠고 한국 수산물의 수입 문제에 있어서 “일본 어민에게 악영향이 없는 한”이란 구절 다음에 “수입량을 증가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으니 앞 구절에 너무 구애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어업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요지
(1963. 7. 19.일자, 일측 입장에 대한 회답)
1. 어업 협정의 문제
가. 기선에 관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직선 기선법을 한반도의 전 연안에 채용코저 한다. 북한 연안의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다. 일본이 전관 수역의 설정을 위하여 기선을 획선할 때에는 한국 측과 상의해야 한다.
나. 전관 수역에 관하여.
한국 측은 40마일의 전관 수역을 확보해야 하겠다. 현재의 한국 측 입장으로서는 12마일 중 Outer 6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 공동 규제 조치에 관하여
(1) 일측의 규제 조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내법으로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시가 곤난할 것이다.
(2) 규제 조치를 선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 연안의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은 상호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 어업 협력에 관하여
(가) 어업 협력은, 청구권 금액 범위 외에서 고려해주기를 바라며 그 조건은 타국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해주어야 하겠다.
(나) 수산물의 수입 증가에 있어서 일본 어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부칠 필요가 없으며, 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고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