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회합 결과보고
번호 : JW-07387
일시 : 231950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회합 결과 보고
금 7월 23일 15시 40분부터 1810분까지 어업 관계 제33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지난 제32차 회합에서 설명한 “어업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바,
가. 직선 기선은 한반도의 전 연안에 적용한다.
나. 전관 수역은 40마일의 선을 확보해야 하겠다.
다. 공동 규제는 양국이 평등으로 점용되는 것이므로 공동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일측이 국내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한국 근해에 출어하는 어선의 톤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일응 이해는 가나, 그것만으로서는 효과적인 자원 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마. 국내법에 의하여 현재 실시 중인 금지 구역은 상호 존중한다는 것이 온당한 조치이다.
바. 어업 협력에 있어서는 경제 협력의 범위 외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금리, 상환기간 등은 타국에 대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
사. 수산물의 수입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을 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기본 태도를 주장하였음.
2. 기선 문제에 관하여 아측은 한국 연안의 기선에 관하여 일측과 상의하고 있으니 일측이 장차 전관 수역을 설정할 때 일본 연안의 기선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과 협의할 것인가를 확인하고저 한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당연히 협의할 것이며 협정상에도 무슨 형태이던 간에 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3. 일측은 전관 수역의 외측에 있어서의 공동 규제 조치는 양국이 평등이 적용된다는 것과 공동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일측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상의에 응할 용의가 있고 국내법으로 실시 중인 어업 금지 구역도 양국에 평등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직선 기선에 관한 문제와 같이 7월 24일 오전 10시에 실무자 회합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음. 또한 일측은 공동 규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동 비공식 회의에서 제일안에 있어서의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저 함.
4. 다음 회의는 명 7월 24일 153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동일 10시부터는 실무자의 비공식 회합을 가지기로 하였음.
5. 신문 발표는 “외상 회담의 준비를 위하여 기선, 공동 위원회 및 어업 협력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은 것은 없으며 명일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4 AM 11 0▣
일시 : 231950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회합 결과 보고
금 7월 23일 15시 40분부터 1810분까지 어업 관계 제33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지난 제32차 회합에서 설명한 “어업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바,
가. 직선 기선은 한반도의 전 연안에 적용한다.
나. 전관 수역은 40마일의 선을 확보해야 하겠다.
다. 공동 규제는 양국이 평등으로 점용되는 것이므로 공동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일측이 국내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한국 근해에 출어하는 어선의 톤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일응 이해는 가나, 그것만으로서는 효과적인 자원 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마. 국내법에 의하여 현재 실시 중인 금지 구역은 상호 존중한다는 것이 온당한 조치이다.
바. 어업 협력에 있어서는 경제 협력의 범위 외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금리, 상환기간 등은 타국에 대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
사. 수산물의 수입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을 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기본 태도를 주장하였음.
2. 기선 문제에 관하여 아측은 한국 연안의 기선에 관하여 일측과 상의하고 있으니 일측이 장차 전관 수역을 설정할 때 일본 연안의 기선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과 협의할 것인가를 확인하고저 한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당연히 협의할 것이며 협정상에도 무슨 형태이던 간에 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3. 일측은 전관 수역의 외측에 있어서의 공동 규제 조치는 양국이 평등이 적용된다는 것과 공동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일측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상의에 응할 용의가 있고 국내법으로 실시 중인 어업 금지 구역도 양국에 평등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직선 기선에 관한 문제와 같이 7월 24일 오전 10시에 실무자 회합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음. 또한 일측은 공동 규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동 비공식 회의에서 제일안에 있어서의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저 함.
4. 다음 회의는 명 7월 24일 153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동일 10시부터는 실무자의 비공식 회합을 가지기로 하였음.
5. 신문 발표는 “외상 회담의 준비를 위하여 기선, 공동 위원회 및 어업 협력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은 것은 없으며 명일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4 AM 1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