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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33차 어업회합(7. 23.)

  • 날짜
    1963년 7월 23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33次 漁業會合 (7. 23)
1. 日側 立場에 對한 韓國 側 立場을 說明함
(1) 直線基線 韓半島 全 沿岸에 適用한다.
(2) 專管水域은 40哩 確保해야겠다.
(3) 共同調査와 竝行하여 平等한 共同規制를 實施한다.
(4) 日側 國內法에 依한 制限만으로는 資源保存 目的 達成 못함.
(5) 國內法에 依한 旣設 禁止區域은 相互 尊重한다.
(6) 經濟協力 外의 漁業協力이어야 하며, ▣▣, 償還期間 等은 他國보다 有利하게
(7) 水産物 輸入은 一方的 制限을 合理的으로 增加한다는 表現이어야
2. 日側이 專管水域 設定할 때 基線問題에 關하여 我側과 協議할 것인가고 問議한 바, 當然히 協議한다 함
3. 日側은 “平等한 共同規制이고 日側 納得할 資料있다면 共同調査結果가 아니더라도 相議에 應할 用意있다”
“國內法으로 旣 實施 禁止區域도 兩國 平等條件이면 考慮하겠다” 함.
4. 日側, 共同規制의 具體的 方法 提示 要求 함에 第1案의 內容 說明코저 한다 함.
5. 다음 會合 7. 24(後) 非公式會合 7. 24(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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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 어업회합(7. 23.)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