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번호 : JW-07369
일시 : 221731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지난 제32차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금 7월 22일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직선 기선에 관한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배동환 위원, 일측: 와다 주사, 가와가미 보좌, 사루다 보좌 외 2명)
1. 아측은 직선 기선에 관한 일본 측의 견해를 물었던바, 일측은:
가. 양국이 제시한 안은 쌍방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교섭을 위하여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나. 제주도-소흑산도-대흑산도 간의 직선이 너무 긴 동시에 섬이 연안에서 치근한 거리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아측은:
가. 일본 측이 제시한 한국 주변 해역의 직선 기선이 연안의 일반적 경향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동시에,
나. 기선 외에도 연안의 일반적 경향에 따르는 일련의 도서가 산재되어 있으며,
다. 서해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조선을 기준으로 그었으며,
라. 제주도는 중앙 정부의 행정단위인도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 감정상 영해 밖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제점을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청하였던바, 일측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금일 18시에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3 AM 8 20
일시 : 221731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지난 제32차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금 7월 22일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직선 기선에 관한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배동환 위원, 일측: 와다 주사, 가와가미 보좌, 사루다 보좌 외 2명)
1. 아측은 직선 기선에 관한 일본 측의 견해를 물었던바, 일측은:
가. 양국이 제시한 안은 쌍방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교섭을 위하여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나. 제주도-소흑산도-대흑산도 간의 직선이 너무 긴 동시에 섬이 연안에서 치근한 거리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아측은:
가. 일본 측이 제시한 한국 주변 해역의 직선 기선이 연안의 일반적 경향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동시에,
나. 기선 외에도 연안의 일반적 경향에 따르는 일련의 도서가 산재되어 있으며,
다. 서해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조선을 기준으로 그었으며,
라. 제주도는 중앙 정부의 행정단위인도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 감정상 영해 밖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제점을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청하였던바, 일측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금일 18시에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23 AM 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