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번호 : JW-07378
일시 : 231407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금 7월 22일 18시부터 20시까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배동환 위원. 일본 측, 와다 주사, 가와가미, 안도-, 사루다 보좌)
1. 일본 측은 기선만을 분리 해결할 수 없으므로, 어업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 “A, B, C 항”에 대한 한국 측 견해 전반을 듣고, 항목별로 하나하나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기선 문제 토의를 회피하였음.
2. 어업 문제 전반에 대하여 상호 의견 교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가. 일본은 “OUTER 6마일”에 대하여 부분적인 권리 주장을 아직 고려하고 있다.
나. 공동 규제에 관하여서는 특정 수역의 획정이나, 척수 제한은 반대이나, 자원 보호상의 망목, 또는 광력 제한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 어업 협력에 관하여는 기술 협력 및 정부 간 장기 차관은 고려하겠으나, 민간 차관은 정부가 기업체에 “대한 협력 PROJECT”를 명령할 수는 없으니, 수출입은행을 통한 민간 차관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1963 JUL 23 PM 4 00
일시 : 231407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금 7월 22일 18시부터 20시까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배동환 위원. 일본 측, 와다 주사, 가와가미, 안도-, 사루다 보좌)
1. 일본 측은 기선만을 분리 해결할 수 없으므로, 어업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 “A, B, C 항”에 대한 한국 측 견해 전반을 듣고, 항목별로 하나하나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기선 문제 토의를 회피하였음.
2. 어업 문제 전반에 대하여 상호 의견 교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가. 일본은 “OUTER 6마일”에 대하여 부분적인 권리 주장을 아직 고려하고 있다.
나. 공동 규제에 관하여서는 특정 수역의 획정이나, 척수 제한은 반대이나, 자원 보호상의 망목, 또는 광력 제한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 어업 협력에 관하여는 기술 협력 및 정부 간 장기 차관은 고려하겠으나, 민간 차관은 정부가 기업체에 “대한 협력 PROJECT”를 명령할 수는 없으니, 수출입은행을 통한 민간 차관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1963 JUL 23 PM 4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