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회합(7. 22.)
漁業關係의 非公式會合 (7. 22)
1. 日側은 基線만의 分離 討議를 忌避하고, 問題 全般을 項目別 討議하여 具體化하자 함.
2. 意見 交換 內容
(1) 外側 6哩에서의 漁撈權을 日側은 아직 考慮하고 있다.
(2) 共同規制에 있어 特定水域 劃定과 隻數制限은 日, 反對이나 網目,光力制限 等은 ▣成이라 함.
(3) 漁業協力에 있어 技術協力 및 政府借款은 考慮하겠으나 民間借款은 政府가 企業體에 命令할 수 없으니 EXIM BANK를 通한 것을 考慮할 用意가 있다 함.
1. 日側은 基線만의 分離 討議를 忌避하고, 問題 全般을 項目別 討議하여 具體化하자 함.
2. 意見 交換 內容
(1) 外側 6哩에서의 漁撈權을 日側은 아직 考慮하고 있다.
(2) 共同規制에 있어 特定水域 劃定과 隻數制限은 日, 反對이나 網目,光力制限 等은 ▣成이라 함.
(3) 漁業協力에 있어 技術協力 및 政府借款은 考慮하겠으나 民間借款은 政府가 企業體에 命令할 수 없으니 EXIM BANK를 通한 것을 考慮할 用意가 있다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