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회의요록
한일 회담 어업 회합
1963. 7. 19.
제32차 회의 요록
한국 측은 외상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점을 종합하기 위하여 다음 문제점에 관하여 일측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일본이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고 할 때 그 기선은 어떤 것인가
2) 기선 획선에 있어서 그 지방 특유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한 일측 의견
3) “Outer Six” 및 12마일 밖의 “알파”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인 견해
4) 쌍방은 각기 국내법에 의한 규제를 존중키로 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확인 하는가
5) 일본이 40마일 이내에서 행하고저 하는 어업의 종류, 규모 등은 어떤 것인가
6) 어업 협력으로서 무상, 정부 차관, 민간 차관별로 어느 정도를 제공할 생각인가
이에 대하여 일측은 외상 회담을 위하여 만든 일측 입장을 총 정리한 별첨 요지의 문서를 수교하고 김 장관이 외상 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실망할까 우려하여 일측의 입장을 명백히 해두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측의 조금도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견해에 유감을 표하고 일측이 기선과 전관 수역을 관련시켜 흥정하려는 태도와 협력 문제에 있어서 청구권 밖에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니 절충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모든 것을, 기선 문제와 관련시켜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데, 공동 규제 문제는 기선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는가를 문의한바, 일측은, 기선 여하에 따라, 12마일의 폭은 신축하기 때문에, 여타 문제를 기선과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공해까지를 내수로 해버릴려는 한국 측의 기선에 관한 안이 타결되지 않는 이상, 문제를 부드럽게 다룰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공해 자유선은, 국제법의 묵은 원칙에 불과하며, 공해에 있어서도 어족은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키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하였다.
“어업 문제에 관한 일측 입장” 요지
(1) 기선은 저조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 서·남해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선 기선 방식을 채택한다. 북한 연안에 관해서는 협정에 규정할 수 없다.
(2) 직선 기선이 일측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채택된다면, 외측 6마일 내의 어로권을 고집하지 않는다.
(3) 전관 수역 외의 인접 근해에서 일 어선의 각 어업 종류별 총수에 대하여 국내 규제 조치를 취한다.
(4) 특정 수역에 한한 공동 규제 조치는 어업 자원의 공동 조사로, 납득할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일 측으로서는 고려할 용의가 없다. 단,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트롤 및 기선 저인망 금지 구역(동경 128도, 이동의 트롤 금지 구역 제외)은 평등 적용 하에 채용함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
(5) 공동 위원회 설치에 동의한다. 단, 그 임무는 재협의한다.
(6) 어업 협력의 종류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권 테두리 외의 협력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7) 어선 수출 및 수산물 수입은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8) 이상의 각 항목은 일괄 불가분의 제안이다.
[1966. 12. 31.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1963. 7. 19.
제32차 회의 요록
한국 측은 외상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점을 종합하기 위하여 다음 문제점에 관하여 일측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일본이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고 할 때 그 기선은 어떤 것인가
2) 기선 획선에 있어서 그 지방 특유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한 일측 의견
3) “Outer Six” 및 12마일 밖의 “알파”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인 견해
4) 쌍방은 각기 국내법에 의한 규제를 존중키로 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확인 하는가
5) 일본이 40마일 이내에서 행하고저 하는 어업의 종류, 규모 등은 어떤 것인가
6) 어업 협력으로서 무상, 정부 차관, 민간 차관별로 어느 정도를 제공할 생각인가
이에 대하여 일측은 외상 회담을 위하여 만든 일측 입장을 총 정리한 별첨 요지의 문서를 수교하고 김 장관이 외상 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실망할까 우려하여 일측의 입장을 명백히 해두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측의 조금도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견해에 유감을 표하고 일측이 기선과 전관 수역을 관련시켜 흥정하려는 태도와 협력 문제에 있어서 청구권 밖에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니 절충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모든 것을, 기선 문제와 관련시켜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데, 공동 규제 문제는 기선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는가를 문의한바, 일측은, 기선 여하에 따라, 12마일의 폭은 신축하기 때문에, 여타 문제를 기선과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공해까지를 내수로 해버릴려는 한국 측의 기선에 관한 안이 타결되지 않는 이상, 문제를 부드럽게 다룰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공해 자유선은, 국제법의 묵은 원칙에 불과하며, 공해에 있어서도 어족은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키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하였다.
“어업 문제에 관한 일측 입장” 요지
(1) 기선은 저조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 서·남해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선 기선 방식을 채택한다. 북한 연안에 관해서는 협정에 규정할 수 없다.
(2) 직선 기선이 일측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채택된다면, 외측 6마일 내의 어로권을 고집하지 않는다.
(3) 전관 수역 외의 인접 근해에서 일 어선의 각 어업 종류별 총수에 대하여 국내 규제 조치를 취한다.
(4) 특정 수역에 한한 공동 규제 조치는 어업 자원의 공동 조사로, 납득할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일 측으로서는 고려할 용의가 없다. 단,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트롤 및 기선 저인망 금지 구역(동경 128도, 이동의 트롤 금지 구역 제외)은 평등 적용 하에 채용함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
(5) 공동 위원회 설치에 동의한다. 단, 그 임무는 재협의한다.
(6) 어업 협력의 종류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권 테두리 외의 협력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7) 어선 수출 및 수산물 수입은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8) 이상의 각 항목은 일괄 불가분의 제안이다.
[1966. 12. 31.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