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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관계 보고

  • 발신자
    외무부차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WS-0708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WS-0708
일시 : 201720
수신인 : 장관 (주상항 총영사관)
한일 회담 관계 보고
7. 19. 어업 관계 제32차 회합을 가짐. 아측이 어로 협정 문제 및 어업 협력에 관한 일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질문한 데 대하여 일측은 요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문서로 제시하면서, 이 문서는 김 장관이 외상 회담에 과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언함.
일측 문서의 요지:
1. 기선은 저조선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 남해안 및 서해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직선 기선을 인정한다. 북한 연안에 관하여는 협정에 규정할 수 없다.
2. 합리적인 기선이 책정되면 전관 수역 내의 외측 6마일에서의 어로권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3. 전관 수역 밖에 있는 한국 부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각 어업 종류별 총수에 대하여 국내 규제 조치를 취한다.
4. 공동 조사로 납득할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일정 수역을 한정하는 공동 규제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없다. 단,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트롤 및 기선 저인망 금지구역(동경 128도 이동의 트롤 금지 구역을 제외)은 공동 적용 하에 채용할 용의가 있다.
5. 어업 협력의 종류에는 이의 없으나 청구권 테두리 외에서의 협력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6. 어선 수출 및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는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7. 상기 각 항목은 일괄 불가분의 제안이다. (동북)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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