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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733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7331
일시 : 191924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7. 19. 1530부터 17시까지 어업 관계 제32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먼저 아측은 외상 회담의 시일이 촉박해 있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쌍방이 지금까지 토의해온 바에 의하여 문제점을 듣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그 결과를 예비 절충에서 다시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다음의 각 항을 열거하여 이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명백히 하자고 하였음.
가. 일측이 전관 수역을 장차 설정한다고 할 때의 직선 기선과 전관 수역 안을 제시해 줄 것.
나. 일측이 제안한 바 있는 12마일 전관 수역과 12 프러스 알파에 대한 일측의 견해.
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국내법상의 트롤 및 기선 저인망, 어업 금지 구역은 존중할 것인가??
라. 한국 연안으로 40마일 내에 장차 일본 측이 조업을 희망하는 어업은 무엇인가?
마. 한국 측이 제시한 기선 직선에 있어서 역사적 및 경제적 이익의 실적을 고려한 부분에 대한 일측의 견해.
바. 어업 협력에 대한 일측의 견해.
2. 이에 대하여 일측은 한국 측이 질의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답변이 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으나 직선 기선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일측의 입장을 총 정리한 것이라고 하여 별첨 문서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측은 동 문서는 외상 회담을 위하여 임 외무부 장관이 과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크게 실망하지 않게 할려고 한 것이라는 것을 첨언하였음.
3. 동 문서의 낭독이 끝난 후 아측은 직각 일측의 종합적인 견해에는 조금도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외상 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것으로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동 내용을 일단 검토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아측의 견해도 밝힐 것이라고 하였음.
4. 직선 기선의 획선법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있는바 다음 회의 이전에 본국 훈령이 없더라도 대표단의 의견으로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토의하고자 하니 일측도 접근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올 것을 제의하여 7월 22일 1030분에 비공식으로 회합하기로 합의하였음.
5. 신문 발표는 “일측으로부터
가. 기선은 직선 기선법을 채택한다.
나. 공동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한다.
다. 어업 협력에 있어서는 작년 말 청구권 관계에서 합의를 본 무상 유상의 경제 협력 범위 내에서만 이루워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일측의 태도를 종합한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6. 다음 회의는 7월 23일 153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별첨 : 어업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
1. 어업 협정의 문제 (1) 기선 및 OUTER 6에 대하여
가. 12마일의 전관 수역을 측정할 기선은 저조선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국의 서안 및 남안에 있어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따라서 지근거리에 일련의 도서가 존재하는 연안에 대해서는 국제 통념 및 국제 선례에 합치한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선 기선의 채용을 인정한다. (더욱이 일본 측으로서는 일한 회담의 진행 방법에 관한 기본적 입장으로 보아 북조선의 연안에 대하여 일한 어업 협정에 하등 규정할 수가 없다.)
나. 직선 기선이 일본 측으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획정되는 것에 한국 측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 외측 6해리에 있어서의 입어권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2) 12해리의 전관 수역의 외측에 있어서의 일본 어선의 조업의 규제
가. 일본에서 현재 대신 또는 현 지사 허가로 되어있는 트롤, 저인, 연승 어업은 물론, 기타의 어업 종류도 포함해서 한국 부근의 해역에 출어하는 일본 어선의 각 어업 종류별 총수에 대하여 국내 규제 조치를 취한다.
나. 특정 수역을 한정해서의 공동 규제 조치(동 수역 내의 조업 척수나 조업 가능선의 톤수 등에 제한 조치)는 어업 자원의 공동 조사의 결과로서 일본 측이 납득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일본 측으로서는 고려할 용의가 전현 없다. 단, 유일의 예외를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 측으로부터 그 존재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행하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국 연안에 있어 한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트롤 및 기선 저인 어업 금지 구역 중 동경 128도 이동의 트롤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이를 일한 간에 평등히 적용하는 것으로서 채용하는 것은 고려할 용의가 있다.
(3) 공동 위원회 그 설치에 동의한다. 그 임무 등에 대하여는 다시 협의한다.
2. 어업 협력의 문제
(1) 한국 측 제안의 어업 협력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이의가 없으나 단 그 실시에 대하여서는 작년 말 대강의 합의를 본 무상 유상의 경제 협력(코마시알 베이스에 의한 통상의 차관을 포함)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 밖앝 테두리를 고려할 여지는 전혀 없다.
(2) 어선의 대한 수출 허가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요망에 될 수 있는 대로 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수산물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해서는 일본 어민에의 악영향이 없는 한 그 수입량을 현재보다 증가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3. 상기의 각 항목의 내용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특정의 항목만을 들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믈 위념 첨언한다.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1963 JUL 20 AM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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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