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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비공식회합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7305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7305
일시 : 181737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지난번 어업 관계 제31차 회합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금 7월 18일 11시에서 1시간 10분 동안 어업 협력 관계, 14시부터 2시간 동안은 직선 기선에 관한 실무자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비공식으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어업 협력 관계 회합에서는 아측이 지난 31차 회합에서 제시한 어업 협력 내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역(금액 내역 제외)을 설명하였으며 일측은 일단 이 설명 내용에 의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였음.
2. 직선 기선에 관하여는 아측은 31차 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는 직선 기선 획정에 관한 아측의 견해와 기선의 거리가 비교적 길다고 일측이 지적한 경기만, 소흑산도와 제주도 간 및 제주도와 상백도 간의 수역은 역사적만 및 경제적 이익의 실적에 관한 국제 해양법의 조항에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아측의 견해를 다시 설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조약” 제4조 2항의 내수제도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선의 성격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쌍방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음. 또한 일측은 현재 토의하고 있는 직선 기선의 획선에 관하여는 이것이 그 밖에 설정될 전관 수역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니 경제적 이익은 그 전관 수역으로서 보호될 것이니 별도로 기선에서 이것이 고려되지 않어도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또한 아측이 기선 직선을 획선하는데 있어서 일측으로서는 역사적만의 성격과 경제적 이익의 실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내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과 전관 수역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였음.
3. 직선 기선에 관한 논의가 이와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 감하여 대표단으로서는 동해안의 수영만(경남) 이북에 있어서는 통상 기선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다시 제안을 하고 그 외의 지점에 대하여는 원안을 주장하고저 하니 이에 관하여 지급 회시바람.
4. 어업 협력에 관하여 세부 내용을 청훈한 데 대하여도 회시 바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18 PM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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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비공식회합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