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관계보고
번호 : WD-0781
일시 : 181720, 63. 7/18
수신인 : 장관(주미대사관)
한일 회담 관계 보고
1. 7. 16. 제31차 어업 회합을 가짐. 아측은 직선 기선은 국제법 원칙 내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아측이 회담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사전에 견해 차이를 조절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북한 연안에 대하여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측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함. 이에 대하여 일측은 현재 직선 기선이 어업 협정과 관련되고 있으니 견해를 표시 안할 수 없다고 말함. 이 문제는 18.의 비공식 회합에서 쌍방 견해를 구체화하기로 함. 아측은 어업 협력의 항목별 금액 명세를 서면으로 제시함. 일측은 무상 및 정부 차관은 청구권의 5억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함.
2. 7. 16.의 최·우시토구 간 면담에서 우시토구는 외상 회담에서 어업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는 무리이므로 일측은 8월 중순에 대사급 이상의 외교관을 파한하여 미진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함. 그는 또한 회담 추진에 관한 한국 측 스케줄에 반대가 없으나 일측의 비준은 늦어질 것이라고 말함. 우시토구는 전관 수역의 외측에서 일측이 실질적으로 조업할 수 없는 방법은 반대라고 하기에 최 대사는 한국 어민의 특수 권익은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던바, 우시토구는 연구하겠다고 말함. 우시토구는 선박 문제는 일측 주장대로 해결하자고 말하는 동시에 외상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제시할 듯한 의향을 표시함. 최 대사는 일측의 개각 결과를 보고 ▣한 태도를 재검토 한 후에 외상 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여 왔음. (동북)
차관
일시 : 181720, 63. 7/18
수신인 : 장관(주미대사관)
한일 회담 관계 보고
1. 7. 16. 제31차 어업 회합을 가짐. 아측은 직선 기선은 국제법 원칙 내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아측이 회담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사전에 견해 차이를 조절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북한 연안에 대하여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측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함. 이에 대하여 일측은 현재 직선 기선이 어업 협정과 관련되고 있으니 견해를 표시 안할 수 없다고 말함. 이 문제는 18.의 비공식 회합에서 쌍방 견해를 구체화하기로 함. 아측은 어업 협력의 항목별 금액 명세를 서면으로 제시함. 일측은 무상 및 정부 차관은 청구권의 5억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함.
2. 7. 16.의 최·우시토구 간 면담에서 우시토구는 외상 회담에서 어업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는 무리이므로 일측은 8월 중순에 대사급 이상의 외교관을 파한하여 미진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함. 그는 또한 회담 추진에 관한 한국 측 스케줄에 반대가 없으나 일측의 비준은 늦어질 것이라고 말함. 우시토구는 전관 수역의 외측에서 일측이 실질적으로 조업할 수 없는 방법은 반대라고 하기에 최 대사는 한국 어민의 특수 권익은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던바, 우시토구는 연구하겠다고 말함. 우시토구는 선박 문제는 일측 주장대로 해결하자고 말하는 동시에 외상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제시할 듯한 의향을 표시함. 최 대사는 일측의 개각 결과를 보고 ▣한 태도를 재검토 한 후에 외상 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여 왔음. (동북)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