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728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7281
일시 : 161857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회의 결과 보고.
금 7월 16일 15시부터 17시 20분까지 어업 관계 제31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작일 개최되었던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가 있은 후, 직선 기선법 채택에 관한 한국 측의 근본적인 생각으로서 (가) 기선은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다. (나) 한국 측이 이를 본 회의에서 제시한 것은 획선에 대한 견해 차이를 최소한도로 줄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 북한 수역에 대한 것은 한국 측으로서는 정당한 입장에서 한 것이니 일측은 이를 한국이 자주적으로 획정한 것이므로 라는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밝혔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한국 측이 직선 기선법 채택에 관한 선언을 어업 협정에 관한 토의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있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은, 지금은 어업 협정 토의와 관련되니 일측의 견해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음. 이 문제에 관하여는 18일의 비공식 회의에서 쌍방의 견해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음.
2. 양국이 주장하는 12마일과 40마일의 전관 수역에 대하여 일측은 40마일 내에 어떠한 종류의 어업이 어떠한 수역에서 조업을 해야 하겠다는 점과, 이에 대하여 한국은 12마일 외에 어떠한 어업이 이루워지고 있는가를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였음.
3. 어업 협력에 관하여는 지난 7월 12일 회의에서 항목과 총액만 이야기하였는바, 금일은 그 항목별 금액을 표시한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그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18일의 비공식 회의에서 설명하기로 하였음. 일측은 어업 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은 무상 및 정부 간 차관은 청구권의 5억불 내에서만 이루워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되푸리 하였음.
4. 다음 회의는 19일 오후 2시로 정하고, 그 외 실무자급이 두 반으로 나누어, 직선 기선에 관한 것과, 어업 협력에 관한 것을 18일에 비공식으로 토의하기로 하였음.
5. 신문 발표: 일측은 작년 12월 5일 안보다 발전적인 것을 다음 회의까지 생각해보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한국 측에도 접근된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에 언급을 회피하였다. 그 외에 기선 직선에 관한 것과, 어업 협력에 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일대사
수신시간 : 1963 JUL 17 PM 3 16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