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어업회합(7. 16.)
第31次 漁業會合(7. 16)
1. 直線基線
(1) 我側은 ① 基線은 國際法 原則 內에서 沿岸國이 自主的 決定할 수 있다. ② 我側이 本 會合에서 提議한 것은 事前에 見解差異를 調節하려는 目的이었다. ③ 北韓 沿岸에 對하여는 日側은 “韓國이 自主的으로 決定한 것”이라는 理由를 不言及하면 된다고 생각을 밝힘.
(2) 日側은 基線이 現在 漁業協定과 關聯되고 있으니
見解를 表示안 할 수 없다 함.
(3) 非公式會合에서 雙方 見解 具體化하기로 함.
2. 專管水域
다음 會合에서 (我) 12哩 外側에서의 漁業實態(日) 40哩 內에서의 希望 漁業을 얘기하기로 함.
3. 漁業協力
(1) 我側 項目別 金額 明細를 書面 提示 함
日側 ▣▣ 및 政府 借款은 請求權 5億 內에서 되어야 한다 함.
4. 다음 會合. 7. 18. 實務者會合(2班으로 나누어 直線基線과 漁業協力 얘기함) 7. 19. 32次 會合
1. 直線基線
(1) 我側은 ① 基線은 國際法 原則 內에서 沿岸國이 自主的 決定할 수 있다. ② 我側이 本 會合에서 提議한 것은 事前에 見解差異를 調節하려는 目的이었다. ③ 北韓 沿岸에 對하여는 日側은 “韓國이 自主的으로 決定한 것”이라는 理由를 不言及하면 된다고 생각을 밝힘.
(2) 日側은 基線이 現在 漁業協定과 關聯되고 있으니
見解를 表示안 할 수 없다 함.
(3) 非公式會合에서 雙方 見解 具體化하기로 함.
2. 專管水域
다음 會合에서 (我) 12哩 外側에서의 漁業實態(日) 40哩 內에서의 希望 漁業을 얘기하기로 함.
3. 漁業協力
(1) 我側 項目別 金額 明細를 書面 提示 함
日側 ▣▣ 및 政府 借款은 請求權 5億 內에서 되어야 한다 함.
4. 다음 會合. 7. 18. 實務者會合(2班으로 나누어 直線基線과 漁業協力 얘기함) 7. 19. 32次 會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