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관계보고
번호 : WD-0773
일시 : 161720, 63. 7/16
수신인 : 장관(주미대사관)
한일 회담 관계 보고
7. 15.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을 가짐. 일측은 아국 직선 기선에 관한 구체적인 일측 안(연결될 각 지점을 열거하였음)을 제시하였는바, 동해안에는 직선 기선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북한 연안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말자고 주장하였으며, 기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관 수역의 내용 및 알파 등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일측은 또한 12마일 외측의 규제는 공동 규제 이외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음. 어업 협력에 관하여 일측은 아측의 178백만불 안은 과다하다고 하므로 따로 회합을 가지고 토의하기로 하였음. (동북)
차관
일시 : 161720, 63. 7/16
수신인 : 장관(주미대사관)
한일 회담 관계 보고
7. 15.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을 가짐. 일측은 아국 직선 기선에 관한 구체적인 일측 안(연결될 각 지점을 열거하였음)을 제시하였는바, 동해안에는 직선 기선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북한 연안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말자고 주장하였으며, 기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관 수역의 내용 및 알파 등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일측은 또한 12마일 외측의 규제는 공동 규제 이외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음. 어업 협력에 관하여 일측은 아측의 178백만불 안은 과다하다고 하므로 따로 회합을 가지고 토의하기로 하였음. (동북)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