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번호 : JW-07257
일시 : 151842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지난 7월 12일 회합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여 금 7. 15. 14시부터 1610시까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한국 측: 김명년 대표, 신광윤 위원.
일본 측 : 와다 주사, 야나이, 사루다, 가와가미 보좌
1. 직선 기선에 대하여:
(가) 일측은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 측으로서의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하여 별송하는 지점을 연결하는 것을 직선 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나) 수영만(경남) 이북의 동해안에 대하여는 직선 기선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또 사실 통상 기산법이나 직선 기선법이나 별 차가 없으니 직선 기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것
(다) 북한 연안까지 획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관련되니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직선 기선을 획정하는데 있어서의 역사적만의 성격과 경제적 이익의 문제도 고려되었다는 점을 제4조 4항 및 제7조 6항을 지적하여 주장하고 동 지점에 관하여는 일단 본국에 보고한 후 구회신에 따라 재차 토의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바 본건에 관하여 지급 회시바람. (본건 회시가 금주 목요일 이전에 온다면 19일에 다시 회합하기로 하였음.)
2. 전관 수역에 관하여: 12마일 외에 벗어나는 한국 연안 어업이 무엇인가라는 일측 질의에 관하여 아측은 12마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어업은 없다고 하고 각 해역별로 중요 어업 종류를 들어 모든 어업이 40마일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하였음.
3. 다음에 일측 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에 대하여 일측의 설명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기선 저인망, 트롤, 대·중형 선망, 도미 연승, 고등어 일본조, 다랭이 연승 및 돌종 등이라고 대답하였음. 또 일측은 12마일 외측의 규제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규제하는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음.
4. 금일 회의에서 일측은 기선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전관 수역에 관하여 “알파”문제 내지는 12마일의 내용 등에 관하여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였음.
5. 어업 협력에 관하여: 지난번 회의에서 아측이 제안한 1억 7천 8백만불은 과도하다고 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회합을 가져서 토의하자고 하였음.
6. 금일 일측이 제시한 “한국 직선 기선 기점 위기”는 별송하겠음.
7. 별첨 어업 협력안을 명일 15시에 개최되는 어업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임.
별첨 : 어업 협력안
무상공여 : 17,170,000
1. 수산 시험장 시설 확충 400,000불 (1)과 同 (9)
2. 수산 교육 및 연구 시설 2,600,000불 (1)과 同 (12의 1)
3. 수산 기술센타 시설 750,000불 (1)과 同 (12의 2)
4. 연수생 훈련 및 기술자 초청 420,000불
5. 노휴 어선 보수 자재 도입(영세 어민용 소형) 13,000,000불
정부 간 장기 저리 차관 44,231,000불
1. 어업 지도선 도입 5,246,000불 (1)과 同 (8)
2. 시험 조사선 도입 4,560,000불 (1)과 同 (6)
3. 디젤 기관 도입(영세 어민용 소형) 1,875,000불 (1)과 同 (3)
4. 어업무선 및 어항 시설 32,550,000불
민간 장기 저리 차관 116,976,000불
1. 어선 도입 및 건조(대·중형) 101,250,000불 (1)과 同 (1)
2. 노휴 어선 보수 자재 도입 7,076,000불
3. 디젤 기관 제작 공장 시설 5,000,000 (1)과 同 (4)
4. 합성 섬위 토푸 제작 공장 시설 550,000불 (1)과 同 (5)
5. 제조 가공 시설 3,100,000 (1)과 同 (7) 합계 178,377,000불
차관 방법: 정부 간 연리 3.5% 거치 상환기간 20년
민간 년리 4% 거치 5년 상환기간 15년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16 AM 9 54
일시 : 151842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 보고
지난 7월 12일 회합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여 금 7. 15. 14시부터 1610시까지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한국 측: 김명년 대표, 신광윤 위원.
일본 측 : 와다 주사, 야나이, 사루다, 가와가미 보좌
1. 직선 기선에 대하여:
(가) 일측은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 측으로서의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하여 별송하는 지점을 연결하는 것을 직선 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나) 수영만(경남) 이북의 동해안에 대하여는 직선 기선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또 사실 통상 기산법이나 직선 기선법이나 별 차가 없으니 직선 기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것
(다) 북한 연안까지 획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관련되니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직선 기선을 획정하는데 있어서의 역사적만의 성격과 경제적 이익의 문제도 고려되었다는 점을 제4조 4항 및 제7조 6항을 지적하여 주장하고 동 지점에 관하여는 일단 본국에 보고한 후 구회신에 따라 재차 토의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바 본건에 관하여 지급 회시바람. (본건 회시가 금주 목요일 이전에 온다면 19일에 다시 회합하기로 하였음.)
2. 전관 수역에 관하여: 12마일 외에 벗어나는 한국 연안 어업이 무엇인가라는 일측 질의에 관하여 아측은 12마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어업은 없다고 하고 각 해역별로 중요 어업 종류를 들어 모든 어업이 40마일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하였음.
3. 다음에 일측 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에 대하여 일측의 설명을 요구하였던바 일측은 기선 저인망, 트롤, 대·중형 선망, 도미 연승, 고등어 일본조, 다랭이 연승 및 돌종 등이라고 대답하였음. 또 일측은 12마일 외측의 규제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규제하는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음.
4. 금일 회의에서 일측은 기선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전관 수역에 관하여 “알파”문제 내지는 12마일의 내용 등에 관하여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였음.
5. 어업 협력에 관하여: 지난번 회의에서 아측이 제안한 1억 7천 8백만불은 과도하다고 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회합을 가져서 토의하자고 하였음.
6. 금일 일측이 제시한 “한국 직선 기선 기점 위기”는 별송하겠음.
7. 별첨 어업 협력안을 명일 15시에 개최되는 어업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임.
별첨 : 어업 협력안
무상공여 : 17,170,000
1. 수산 시험장 시설 확충 400,000불 (1)과 同 (9)
2. 수산 교육 및 연구 시설 2,600,000불 (1)과 同 (12의 1)
3. 수산 기술센타 시설 750,000불 (1)과 同 (12의 2)
4. 연수생 훈련 및 기술자 초청 420,000불
5. 노휴 어선 보수 자재 도입(영세 어민용 소형) 13,000,000불
정부 간 장기 저리 차관 44,231,000불
1. 어업 지도선 도입 5,246,000불 (1)과 同 (8)
2. 시험 조사선 도입 4,560,000불 (1)과 同 (6)
3. 디젤 기관 도입(영세 어민용 소형) 1,875,000불 (1)과 同 (3)
4. 어업무선 및 어항 시설 32,550,000불
민간 장기 저리 차관 116,976,000불
1. 어선 도입 및 건조(대·중형) 101,250,000불 (1)과 同 (1)
2. 노휴 어선 보수 자재 도입 7,076,000불
3. 디젤 기관 제작 공장 시설 5,000,000 (1)과 同 (4)
4. 합성 섬위 토푸 제작 공장 시설 550,000불 (1)과 同 (5)
5. 제조 가공 시설 3,100,000 (1)과 同 (7) 합계 178,377,000불
차관 방법: 정부 간 연리 3.5% 거치 상환기간 20년
민간 년리 4% 거치 5년 상환기간 15년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16 AM 9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