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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0차 어업관계회합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7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721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7216
일시 : 121843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63. 7. 12. 1500-1700시에 제30차 어업 관계 회합을 개최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전관 수역 문제: 먼저 일본 측이 일본 측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12마일 밖 안에 대하여는 0.1마일도 양보를 할 수 없으나 한국의 영세 어민을 보호할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12 프라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선에서 협의하자고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한국으로서는 계속 40마일 안을 주장하는 바나 일본 측이 종래의 12마일 주장을 양보하여 12 프라스 알파 선에서 협의하자고 하니 회담 진척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1) 12마일의 내용 (2) 기선의 기준 (3) “알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그 결과 이 세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1) 12마일의 내용: 한국 측이 종래 일본 측은 12마일 안을 주장하면서 12마일 중 외측 6마일에 대한 어로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이제는 12마일 밖 안에 “알파”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전기 6마일에 대한 어로권은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니 적당한 기회에 철회하여 달라고 하였던바 일측은 이 문제는 기선과 관련되므로 기선이 결정되기 전에는 확답할 수 없다고 하여 확답을 얻지 못함.
(2) 기선: 일측은 원칙적으로 직선 기선 방식을 채택하자는 한국 측 요구를 동 직선(양 점간의 거리)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조건으로 수락했으며 구체적인 것은 김명년, 신광윤, 와다, 사루다의 4자 비공식 회합에서 한국 측 안을 기초로 검토키로 함. (금일 한국 측 안을 수교함)
(3) 12마일 외측 “알파”: 전기 4자 회합에서 12마일 프라스 알파가 무엇인지를 일측이 설명하고 아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일본 측 안으로서 공식 회의에 올리기로 함.
2. 어업 협력 문제: 한국 측이 어업 협력안의 대강을(협력의 내용 및 총 액수 설명) 설명하고 특히 (1) 협력은 무상 또는 정부 차관으로 되여있으나 그 중 대부분은 차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것만을 제시하였다.
(2) 각 “푸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기 전에 일측의 협력 가능액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3) 동 어업 협력은 청구권의 3, 2억불과는 별도다 라고 설명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1) 일본으로서는 종래부터 어느 정도 어업 협력을 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정부 공여 또는 차관 분은 청구권의 3 및 2억에서 하고 민간 차관 분은 일본 업자에게도 유리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실시케 될 것이다.
(2) 그러나 오늘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고 다만 한국 측의 제안을 듣기만 하고 이에 대한 일측 생각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표명하겠다고 함.
3. 다음 회의: 전문가 4자 회합은 15일 (월) 12시에 31차 어업 관계 회합은 16일 (화) 1500시에 열기로 함.
4. 신문 발표: 한국 측으로서는 일측이 12 알파까지 양보하였다는 것과 직선 기선 방식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발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일측의 반대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1) 한국 측은 40마일 일본 측은 12마일 안을 계속 고집하였다.
(2) 기선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이 직선 기선 방식을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일측은 아직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3) 어업 협력에 관하여 한국 측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일측 의견을 차후에 표명키로 하였다. (액수는 발표 않기로 함)
(4) 다음 회의는 7월 16일에 개최키로 하였다. (4자 회합은 발표 않기로 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13 AM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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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어업관계회합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