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어업회합
第30次 漁業會合(▣…▣)
1. 日側은 12哩+α를 생각하고 있다 함에 我側은 (1) 12哩의 內容. (2) 基線의 基準. (3) α의 內容을 問議 함.
2. (1) 12哩의 內容
我側이 12+α를 日側이 생각하고 있다면 12哩 中의 外側 6哩의 10年 漁撈權는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니 撤回할 것을 要求한 바, 日側은 基線이 決定되기 전에는 確答할 수 없다고 함.
(2) 基線
日側은 基線 各 點間의 距離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條件으로 直線基線 方式을 受諾함. 詳細는 非公式 實務者會談에서 韓國 案을 基礎로 論議키로 함.
(3) α의 內容
前記 非公式會合에서 α가 무엇인지 日側이 說明하고 我側이 意見 말하는 方式으로 檢討한 後 그 結果를 日側案으로 하여 公式會合에 올리기로 함.
3. 漁業協力 問題
(1) 我側의 協力案(內容 및 總額)의 人網을 說明 함.
(2) 請求權의 3.2億과 別途라고 하자, 日側은 政府 關與分은 3.2億에서 하고 民間 借款分은 有利與否 檢討하여 實施토록 한다 함.
(3) 我側 案에 對한 意見은 早速한 時日內에 表示키로 함.
4. 다음 회합
7. 15. - 非公式 會合
7. 16. - 31次 會合
1. 日側은 12哩+α를 생각하고 있다 함에 我側은 (1) 12哩의 內容. (2) 基線의 基準. (3) α의 內容을 問議 함.
2. (1) 12哩의 內容
我側이 12+α를 日側이 생각하고 있다면 12哩 中의 外側 6哩의 10年 漁撈權는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니 撤回할 것을 要求한 바, 日側은 基線이 決定되기 전에는 確答할 수 없다고 함.
(2) 基線
日側은 基線 各 點間의 距離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條件으로 直線基線 方式을 受諾함. 詳細는 非公式 實務者會談에서 韓國 案을 基礎로 論議키로 함.
(3) α의 內容
前記 非公式會合에서 α가 무엇인지 日側이 說明하고 我側이 意見 말하는 方式으로 檢討한 後 그 結果를 日側案으로 하여 公式會合에 올리기로 함.
3. 漁業協力 問題
(1) 我側의 協力案(內容 및 總額)의 人網을 說明 함.
(2) 請求權의 3.2億과 別途라고 하자, 日側은 政府 關與分은 3.2億에서 하고 民間 借款分은 有利與否 檢討하여 實施토록 한다 함.
(3) 我側 案에 對한 意見은 早速한 時日內에 表示키로 함.
4. 다음 회합
7. 15. - 非公式 會合
7. 16. - 31次 會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