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한 청훈
주일정 722-439호
1963. 7. 10.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한 청훈
(연 : 주일정 722-339호 및 동 722-340호)
1963. 6. 17. 외정북 722-600호로 송부하신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훈령 중 아래 사항에 관하여 다시 청훈하오니, 이에 대하여 조속히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령 가. 제1안 (2) 공동 규제 수역 (가) 공동 규제 수역에 있어서 양국이 행하여야 할 공동 조치 별첨 4, 2항 중 일본 측은 유망 어업을 행하지 않게 하고, 나. 제2안 (3) 공동 규제 수역 (가) 단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아온바, 현 단계에서는 명분상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측의 유망 어업안을 금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를 삭제하고 나. 제2안 (2) 자제 수역 (나) 별첨 5. 자제 수역 내 규제 조치의 2. 제2안 (2)항에다 이를 삽입함이 합리적일 것을 생각하는데 어떠하올지?
2. 훈령 별첨 4. 공동 규제 수역 내 규제 조치 3항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포함)의 규제 조치 중 어구: 건착과 일본조의 발전기(촉전지 포함) 및 집어등의 KW의 근거
3. 동 규제 조치 중 동일 망목으로 고등어, 전갱이와 멸치를 규제하고 있는바, 망목의 크기를 동안과 같이 한다면 멸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를 가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주일대사 배의환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1963. 7. 10.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한 청훈
(연 : 주일정 722-339호 및 동 722-340호)
1963. 6. 17. 외정북 722-600호로 송부하신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훈령 중 아래 사항에 관하여 다시 청훈하오니, 이에 대하여 조속히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령 가. 제1안 (2) 공동 규제 수역 (가) 공동 규제 수역에 있어서 양국이 행하여야 할 공동 조치 별첨 4, 2항 중 일본 측은 유망 어업을 행하지 않게 하고, 나. 제2안 (3) 공동 규제 수역 (가) 단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아온바, 현 단계에서는 명분상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측의 유망 어업안을 금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를 삭제하고 나. 제2안 (2) 자제 수역 (나) 별첨 5. 자제 수역 내 규제 조치의 2. 제2안 (2)항에다 이를 삽입함이 합리적일 것을 생각하는데 어떠하올지?
2. 훈령 별첨 4. 공동 규제 수역 내 규제 조치 3항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포함)의 규제 조치 중 어구: 건착과 일본조의 발전기(촉전지 포함) 및 집어등의 KW의 근거
3. 동 규제 조치 중 동일 망목으로 고등어, 전갱이와 멸치를 규제하고 있는바, 망목의 크기를 동안과 같이 한다면 멸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를 가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주일대사 배의환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