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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7. 11.)

  • 날짜
    1963년 7월 1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漁業關係 非公式會合(▣…▣. 11.)
1. 日은 12哩 專管이 認定되면 그 外側에서 共同規制方式으로 韓國에 有利한 漁撈方式을 認定할 수 있다고 말함. 明白히 態▣ 表明 못함
2. 韓은 日의 6+6 專管은 困難하고, 2+α 案과 함께 協力▣相當 全額의 ▣與 또는 借款을 提示할 것을 促求함.
3. 日은 協力에 關하여 我側 案의 提示를 要求함에 我側은 178百萬 弗이 案을 갖고 있는 바, 明▣…▣ 說明할 수 있도록 準備하겠다고 함.
4. 日은 12哩 中 外側 6哩에 對한 主張의 撤回 및 直線基線方式 ▣▣件에 關하여 關係當局과 協議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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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회합(7. 11.)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