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회합결과보고
번호 : JW-07155
일시 : 091843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관계 회합 결과 보고
금 7. 9 1510부터 1715분까지 어업 관계 제29회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측은 지난 7. 5에 제안한 한국 측 안은 공해 자유의 원칙이나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통예에 어그러지고 또 직선 기선 방식도 국제관례의 관념과 다르게 취급되었으며 이러한 안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7. 5에 제안한 안은 한국의 연안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일측의 안은 12 마이나쓰 알파의 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일측이 그 안에 실망하였다면 한국 측에만 접근해올 것을 기달릴 것이 아니라 일 측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작년 12월 5일의 안은 변동될 수 없는 안이며 일 측으로서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이라면 이번 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한국 측의 의견이라고 추측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측이 12마일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측에 있어서의 한국 어업의 보호 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하여 상반된 주장을 되푸리 하였음.
2. 다음 회의에 관해서는 7. 12 15시에 개최하기로 일단 합의하고 그 이전에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쌍방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는바 다음 회의에서는 금일 시간 관계상 기술 협력에 관한 아측 안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설명하고 협정안에 관하여 재차 토의하기로 하였음.
3. 신문 발표는 “지난번 제안한 한국 측 안에 대하여 서로 견해를 표명하였는바 쌍방 주장이 접근되지 못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한편 다음 회의에서는 금일 회의에서 시간 관계상 토의하지 못하였던 기술 협력에 관한 한국 측 설명이 있을 것임. (주일정)
수신시간: 1963 JUL 10 AM 8 13
보통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일시 : 091843
수신인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 관계 회합 결과 보고
금 7. 9 1510부터 1715분까지 어업 관계 제29회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측은 지난 7. 5에 제안한 한국 측 안은 공해 자유의 원칙이나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통예에 어그러지고 또 직선 기선 방식도 국제관례의 관념과 다르게 취급되었으며 이러한 안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7. 5에 제안한 안은 한국의 연안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일측의 안은 12 마이나쓰 알파의 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일측이 그 안에 실망하였다면 한국 측에만 접근해올 것을 기달릴 것이 아니라 일 측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작년 12월 5일의 안은 변동될 수 없는 안이며 일 측으로서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이라면 이번 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한국 측의 의견이라고 추측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측이 12마일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측에 있어서의 한국 어업의 보호 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하여 상반된 주장을 되푸리 하였음.
2. 다음 회의에 관해서는 7. 12 15시에 개최하기로 일단 합의하고 그 이전에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쌍방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는바 다음 회의에서는 금일 시간 관계상 기술 협력에 관한 아측 안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설명하고 협정안에 관하여 재차 토의하기로 하였음.
3. 신문 발표는 “지난번 제안한 한국 측 안에 대하여 서로 견해를 표명하였는바 쌍방 주장이 접근되지 못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한편 다음 회의에서는 금일 회의에서 시간 관계상 토의하지 못하였던 기술 협력에 관한 한국 측 설명이 있을 것임. (주일정)
수신시간: 1963 JUL 10 AM 8 13
보통문서로 재분류 (66.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