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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9차 어업회합

  • 날짜
    1963년 7월 9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29次 漁業會合(9)
1. 韓國 案에 對하여 日側은 國際慣例에 어긋나는 案이라 하고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였음.
2. 我側은 同案이 韓國漁民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案이고, 日側이 韓國 側 案에 接近해 올 것을 促求하였음.
3. 日側은 12哩 原則은 不變인 바, 韓國 側 提示案이 最終案이 아니라는 韓國 側의 말에 希望을 건다고 말함.
4. 時間 關係로 技術協力 문제는 不討議하였음.
5. 다음 會合은 7. 12. 技術協力에 關한 我側 案을 說明하고 協定얘기를 계속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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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어업회합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