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어업회합
第29次 漁業會合(9)
1. 韓國 案에 對하여 日側은 國際慣例에 어긋나는 案이라 하고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였음.
2. 我側은 同案이 韓國漁民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案이고, 日側이 韓國 側 案에 接近해 올 것을 促求하였음.
3. 日側은 12哩 原則은 不變인 바, 韓國 側 提示案이 最終案이 아니라는 韓國 側의 말에 希望을 건다고 말함.
4. 時間 關係로 技術協力 문제는 不討議하였음.
5. 다음 會合은 7. 12. 技術協力에 關한 我側 案을 說明하고 協定얘기를 계속키로 함.
1. 韓國 案에 對하여 日側은 國際慣例에 어긋나는 案이라 하고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였음.
2. 我側은 同案이 韓國漁民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案이고, 日側이 韓國 側 案에 接近해 올 것을 促求하였음.
3. 日側은 12哩 原則은 不變인 바, 韓國 側 提示案이 最終案이 아니라는 韓國 側의 말에 希望을 건다고 말함.
4. 時間 關係로 技術協力 문제는 不討議하였음.
5. 다음 會合은 7. 12. 技術協力에 關한 我側 案을 說明하고 協定얘기를 계속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