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회합 결과보고
번호 : JW-07084
일시 : 051544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회합 결과 보고.
금 7. 5. 1030시부터 1230시까지 어업 관계 제28차 회합이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측은 예정한대로 일측이 기술 협력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한국 측이 희망한다면 어업 수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도 좋다고 함으로 아측은 먼저 일측의 기술 협력 이야기를 듣기로 하자고 하여 이에 대한 일측의 설명이 있었는바 해외 각국과의 현행 기술 협력의 내용은 기술 센타, 연수생의 훈련, 기술자 파견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설명하고 그 기금은 외무성 예산으로 해외 기술 훈련과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한국 측의 제안을 들어서 검토하고저 한다고 하였음. 아측은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였음.
2. 일측의 기술 협력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아측은 외정북 722-680의 제일안의 전관 수역, 공동 규제 수역, 공동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후 동 구역의 표시를 수교하고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기로 하였음. 일측은 이 안에 대하여 12마일 프러스 알파의 전관 수역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였던바 크게 실망하였다고 하였음.
3. 다음 회의는 7. 9. 15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4. 신문 발표는 “일측에서 기술 협력에 관하여 예로서 현재 외국과 실시 중인 상항을 설명하였고 한국 측은 어업 협정에 관하여 연안 기선 직선으로부터 대체로 40해리에 이르는 수역을 전관 수역으로 할 것과 그 외측에 공동 규제 수역을 설정하며 자원 조사, 어업의 분쟁, 기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요지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기로 하였음.
5. 다음 회의에서는 아측은 금일 제안한 공동 규제 구역의 규제 내용과 기술 협력에 관한 아측의 견해를 설명할 것이며 일측은 금일 제안한 아측 안에 대한 질의와 견해 표명이 있을 것임.
6. 건의: 금일의 제안 내용이 국민에게 크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국내 피.알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람.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5 PM 4 51
일시 : 051544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회합 결과 보고.
금 7. 5. 1030시부터 1230시까지 어업 관계 제28차 회합이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측은 예정한대로 일측이 기술 협력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한국 측이 희망한다면 어업 수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도 좋다고 함으로 아측은 먼저 일측의 기술 협력 이야기를 듣기로 하자고 하여 이에 대한 일측의 설명이 있었는바 해외 각국과의 현행 기술 협력의 내용은 기술 센타, 연수생의 훈련, 기술자 파견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설명하고 그 기금은 외무성 예산으로 해외 기술 훈련과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한국 측의 제안을 들어서 검토하고저 한다고 하였음. 아측은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였음.
2. 일측의 기술 협력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아측은 외정북 722-680의 제일안의 전관 수역, 공동 규제 수역, 공동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후 동 구역의 표시를 수교하고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기로 하였음. 일측은 이 안에 대하여 12마일 프러스 알파의 전관 수역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였던바 크게 실망하였다고 하였음.
3. 다음 회의는 7. 9. 15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4. 신문 발표는 “일측에서 기술 협력에 관하여 예로서 현재 외국과 실시 중인 상항을 설명하였고 한국 측은 어업 협정에 관하여 연안 기선 직선으로부터 대체로 40해리에 이르는 수역을 전관 수역으로 할 것과 그 외측에 공동 규제 수역을 설정하며 자원 조사, 어업의 분쟁, 기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요지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기로 하였음.
5. 다음 회의에서는 아측은 금일 제안한 공동 규제 구역의 규제 내용과 기술 협력에 관한 아측의 견해를 설명할 것이며 일측은 금일 제안한 아측 안에 대한 질의와 견해 표명이 있을 것임.
6. 건의: 금일의 제안 내용이 국민에게 크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국내 피.알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람.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L 5 PM 4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