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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평화선을 국방선으로 규정하는 문제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3년 6월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06271
1. 국방선은 어업 협정 체결 후 일측과의 합의 하에 새로 설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업 협정 체결 후에도 국방선으로서의 현 평화선은 계속 존치된다는 것이 아측 입장임. 63. 6. 17. 자 훈령에 이를 포함한 것은 이를 일측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측의 이러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임.
2. 이러한 아측 입장은 이미 작년의 김·오히라 회담 시 및 62. 12. 21.의 예비 교섭 제20차 회의 시에 제시한 아측 문서로서 일측에 제시된 바 있으며, 일측 입장 또한 “오오노” 방한 시에 제시된 62. 12. 10.자 일측 문서 및 동 12. 26.의 예비 교섭 제21차 회의 시에 제시된 일측 문서로서 밝혀져 있는바, 일측 입장을 검토하여 보면 일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성격의 것이라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두고자 하는데 요점이 있는 것이며 국방선으로서의 평화선 존치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으로 이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의 완전 일치를 봄이 없이도 어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됨.
3. 따라서 대호 2. 및 3. 항에 관하여는 일측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임.
4. 아측의 ▣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우선 국방선 문제는 제시할 필요가 없음. 단, 아측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경우나 또는 아측이 평화선에 관한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2. 12. 21. 자 아측 문서 2. 라. 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설명▣▣ ▣▣는 동시에 국방선으로서의 평화선은 어업 문제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측의 반응을 보고하시압. (동북)
장관
[보통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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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을 국방선으로 규정하는 문제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