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문제에 관한 청훈
번호 : JW-06271
일시 : 251017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지급
6. 17일자 어업 문제 훈령 중 평화선은 어업 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 국방선으로 존치한다는 뜻의 구절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1. 국방선은 아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인지 또는 일측의 사전 합의 또는 양해 하에 설치되는 것인가.
2. 국방선 내에서 아국이 행사하고저 하는 권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3. 국방선을 주장하는데 있어 국제법 또는 국제 관행상의 근거를 어데다 둘 것인가.
4. 오는 7. 4일에 예정되는 어업 관계 공식 회합에서 아측 제1안을 일측에 제시코저 하는바 이때 국방선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대표들의 견해로서는 아측이 국방선을 주장할 경우 이는 한일 회담에서 어업 문제와 결부하여 토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일측과의 합의 또는 양해는 불가능할 것임)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직권으로 재분류 (1965. 12. 18) 과장 최광수]
수신시간 : 1963 JUN 25 AM 11 29
일시 : 251017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지급
6. 17일자 어업 문제 훈령 중 평화선은 어업 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 국방선으로 존치한다는 뜻의 구절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1. 국방선은 아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인지 또는 일측의 사전 합의 또는 양해 하에 설치되는 것인가.
2. 국방선 내에서 아국이 행사하고저 하는 권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3. 국방선을 주장하는데 있어 국제법 또는 국제 관행상의 근거를 어데다 둘 것인가.
4. 오는 7. 4일에 예정되는 어업 관계 공식 회합에서 아측 제1안을 일측에 제시코저 하는바 이때 국방선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대표들의 견해로서는 아측이 국방선을 주장할 경우 이는 한일 회담에서 어업 문제와 결부하여 토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일측과의 합의 또는 양해는 불가능할 것임)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직권으로 재분류 (1965. 12. 18) 과장 최광수]
수신시간 : 1963 JUN 25 AM 11 29
